피자헛, 법원에 회생 신청… 자산·채권 동결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1.05. 11:41 조선일보
피자헛 매장 모습.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 등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 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맡은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피자헛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한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210억원가량을 점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점주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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