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사실은 대국민사기범죄행위
1.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용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실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나 국민의 부단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8차레 이상의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바로 잡아 주지 않은 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재 사용중인 개표용 기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하여 오다가 2005.5.31. 대법원에서 2003대수26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허위로 기가판결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같은 제4항 위임규정에(위임사실이 없음) 의해 제정된 중앙선거위원회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었는바
3. 그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게표용기계 구성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자가 분리되는 일없이 일체가 되어 작동되는 명실 공히 전자개표기인 것이 사실이다
5.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바. 그 근거로서는
(1) 2002.부터 2005년까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여 왔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는 것이 올바르며
(2)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 느닷없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판시한 사실은 큰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것은 대국민사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 프린터와 일체를 이루어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쇠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4) 투표지분류기의 개념은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어 작동될 때에 투표지를 정당별 부보자별로 구별해 내는 기능만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때 투표지분류기란 개념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제여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투표지분류기가 독립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용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어야 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란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며
(5) 더구나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용 기계는 반드시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3자가 일체가 되어 작동되어 프린터 기능을 통해 투표지가 분류된 집계결과인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기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3자와 반드시 일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제어용컴퓨터. 프린터와 일체를 이루어 작동되는 시스템 전부를 일커러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보나 사실상으로 보나 절대로 어불성설인 것이다.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