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추진한 부채율 100% 넘는 임대업자 보증보험 허용 부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에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생각
미국판 주택부실 사태 발생 할 것 같네...
안전장치 있다고 하지만... 부실 확실하게 발생하면 누가의 책임을까?
첫번째 쓰레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책임져야 할 것이고
두번째 법이 통과 되었으니까? 응 몰라 그냥 보증해준다. 하는 주택보증업체일 것이다.
세번째 국토부 공무원들.......
결론은 부실 사태 발생하면... 세금으로 해결할 생각 하지마라...
더불어 민주당 쓰레기와 주택보증공사 쓰레기들아. 국토부 공무원쓰레기들아.
개인적 질문내용....
어의 공무원 및 공기업 샘들아...
부실 임대업자 보증하면 지금도 보증금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 대단한 정책하는 것 어의가 없네..
만약에 부실 발생하면 그것을 책임지는 것 누구에요....
보증공사 국가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및 그것에 동참한 국회의원입니까?
확실하게 부실 발생하면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은 했습니까?
만약에 부실 발생하면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 전원 재산 압류하는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궁금합니다.
핵심은 부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핵심은 부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미국 금리인상 및 전세계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참 대단한 쓰레기 정책 동참했으면 핵심은 부실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 및 이것에 동참한 국회의원 전원 재산 압류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그것에 네 알겠습니다. 보증보험 공사 직원들 재산 압류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핵심은 부실 발생하면.. 그것에 책임누가 질 것입니까?
쓰레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HTARHTV
내달 15일부터 가입요건 완화
2024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
1.6만 가구 임대사업자 구제
신청 시 부채 조정 계획 내야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1-0043233
접수일2022-01-03 10:32:16
담당자(연락처)노진원 (044-201-4472)
처리예정일2022-01-20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부채비율 초과자에 대한 특별보증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에 따라 제49조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시, 기존 임대사업자는 시행일 1년 뒤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 시 부채비율(대출금액+보증금/주택가격)이 높거나 선순위 채권비율(대출금액/주택가격)이 높은 경우(부채비율 100%, 선순위 채권비율 60% 초과하는 경우)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22.1.15.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보증보험 확대 시행 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상기한 조치사항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단기간 내 부채조정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보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채조정 계획서, 임차인 설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보증 수수료 역시 인상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다 선순위인 채권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보증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별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역시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보증대상 금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채비율 초과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