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면제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하지 않고 5년 미만으로 근무한 후에
감정평가사 시험 1차와 2차를 통과하게 되면 2~3년의 기간을 감정평가사의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감정평가사 5년 차 이상이 되어야 경매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만약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 관련 부서에서 2~3년간 근무한 경력이 감정평가사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ex) 감평 법인이나 공무원으로 1차가 면제되는 부서에서 2~3년간 근무하고 감평 시험 1차와 2차를 합격하면
2~3년의 기간을 감정평가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첫댓글 인정해줍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