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024년 말)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9-25 11:00
[참고]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or-6024.html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2.html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618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
(20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