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글이 그냥 '학술적 자료' 이기는 하나 .....
공유하지 말 것을 권유.
카페에서 순수 피해활동 만 .....
근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좋으나 분단 이전 이후 되면서 애국과 반역이 교차 혼합 돼서 해결 안돼는 부분도 많아. 어떤 글들은 학술적으로 만 연구하는 글들도 있고 글 공유시 상당한 주의가 필.
물론 허가 난 자료에서 발췌 했다 판단 됨.
[국정원 이든 군이든 경찰이든 이 카페 전체인원에 대한 '내사, 사찰의 빌미' 가 돼.]
나는 [학술연구 자료인 것]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 삭제 권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잘알지 ?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유우성은 탈북하여 남한에 도착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화교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유우성은 자신의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4] 기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 유우성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곧이어 사건 관련자가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증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사건은 초특급 법조 스캔들로 비화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15년 10월 29일 열린 유우성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565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반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은 모해증거위조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바로 삭제 권유.
인터넷 사전도 다믿지 말것
첫댓글 제가 무슨 사상 논쟁을 했다고요. 저 중졸이에요. 사상 뜻이 궁금하다 오기야 바보같은...빠가.
진흥이.
국정원 파이팅!
그냥 공개 된 학술적 자료 임.
학술은 바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