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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2. 16. [부령 제01309호,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
출처 : 국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30조의6제2항·제34조의4제3항·제45조의3제4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전문개정 2010.3.11.]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나.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다.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라.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마.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바.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1)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2)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3)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나.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다.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라.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마.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바.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1)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3)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4)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나.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동일한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16.9.7., 2021.8.27., 2024.2.16.>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7.>
④ 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 관할관청은 대행자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2024.2.16.>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18.6.28., 2019.12.9., 2024.2.16.>
1.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법 제34조의3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1988.1.16.>
③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24.2.16.>
④ 삭제 <1996.12.28.>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 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④ 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2024.2.16.>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2024.2.16.>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차목 및 타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