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를위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되고 영주권카드를 취득하면 개인에게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LPR이 미국 외부에서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LPR이 장기간 미국 외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권장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러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의 그린카드는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 서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에 머무르는 경우 그린카드는 더 이상 유효한 여행 서류로 간주되지 않으며 개인은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없는 경우 그린카드 소지자의 장기 체류 후 SB1 비자 신청과 같은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 포기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 밖에 머물러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원하는 개인은 기본적인 요건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는 1년 이상의 개별적인 해외 여행을 피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해서 이 요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 자격 기준입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I-131, 여행 서류, 가입국 서류 및 도착/출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은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마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재정적 고려 사항 등 미국에서 장기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장기 부재가 일시적일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 안내입니다.
최초 재입국 허가는 일반적으로 2년 유효 기간 동안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LPR이 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5년 중 4년 이상 미국 밖에 있었던 경우 재입국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USCIS는 유효 기간을 개인의 조건부 거주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가 만료되면 개인이 미국 밖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른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 승인은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 수에 제한은 없지만 USCIS는 개인의 해외 체류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은 개인의 미국 복귀 능력을 보존하고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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