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일단 저는 사회에서 이른바 법조계라 불리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제 구체적인 직업과 직장도 밝히고 싶지만 그러면 제 신상이 털리므로... 양해바랍니다.
- 대성이 교통사고 사건이랑 관련해서 기사도 보고, 여시 반응도 살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글 씁니다. 사실 전에 킹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구 킹여가 닫혀서 그 글을 볼 수가 없고 어제 난 기사(선행사고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로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토대로 써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읽어주시길 바라고(즉,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과수 부검결과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쩌리트닷컴에 올려도 될지 고민했는데, 혹시 자게로 가야될 거면 얘기해 주세요.
- 2011. 6. 17. 10:04 조금 수정하였습니다(3. 양형부분 수정과 Q3. 추가)
2. 형사책임
1) 피해자 현씨에 대한 책임
(1) 이미 사망했을 경우
이 경우엔 피해자 현씨에 대해서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체손괴죄(형법 159조)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대성군이 사체손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형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체손괴죄도 되지 않아요. 즉, 피해자 현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하 교특법위반)죄 및 사체손괴죄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생존해 있었을 경우
이 경우엔 피해자에 대해서 교특법위반(과실치사이지 살인죄가 아닙니다)죄가 성립합니다. 교특법위반죄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대성군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즉, 피해자를 발견못하고 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수도 있으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주의의무가 부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교특법위반죄의 형은 5년 이하의 금고(징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양형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여론(餘論)
① 국과수 결과가 애매하게 나올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다친 상태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선행사고와의 시간적 간격이 좁을수록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망원인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한 사망시점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무렵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단계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③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위의 교특법위반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2) 택시기사에 대한 책임
(1)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택시기사와 합의했더라도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속도위반을 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교특법위반(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거나, 속도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교특법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2) 택시에 대한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기소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3) 안전거리 미확보 및 속도위반에 대한 책임
(1)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게 됩니다.
(2)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은 위 죄와 마찬가지로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게 됩니다.
3. 양형
1) 각 죄의 관계 및 처단형
피해자 현씨에 대해서도 교특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교특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두 죄의 관계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라기 보다는 각기 행해진 결과라 볼 것이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교특법위반죄의 법정형에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2) 선고형
실체적 경합범이어서 가중을 하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 현씨에 대한 교특법위반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했을 경우 합의한 점, 대성군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음주운전 등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공판(*1)보다는 구약식(*2)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구공판 :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으로, 구공판하더라도 위 사정으로 보건대 구형은 금고 1년 미만 및 집행유예 2년 미만으로 생각됩니다(판결선고도 이와 비슷한 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약식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공판과는 달리 구형은 벌금형으로 하며 이 경우엔 서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4.
기타 – 많이 묻는 질문들
Q1. 대성오빠 감옥가는 건가요?/대성군 구속되나요?
흔히들 말하는 감옥을 정확한 용어로 말해보자면, 경찰단계에서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유치장, 검찰로 송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치소(미결수용자),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때는 교도소(기결수용자)로 가게 됩니다.
구속은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구속영장 발부 절차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경찰의 신청없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무상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에서 살펴봤듯이 최악의 결과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므로 교도소에도 가지 않습니다.
Q2.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인가요?
과실치사와 살인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실과 고의의 문제인데, ‘사람을 죽인다’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살인죄가 성립되나, 이 사건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고,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써 과실이 있으냐에 대해서만 문제될 뿐입니다.
Q3. 그럼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형식적 판단을 먼저한 다음, 실체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단계에서의 결정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결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기소는 앞의 3. 양형에서 봤듯이 구공판/구약식으로 나뉘어 지고, 불기소결정은 각하→공소권없음→죄가안됨→혐의없음→기소유예 순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각하와 공소권없음은 죄가안됨, 혐의없음(쉽게 말해 유/무죄)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는 처분이라서, 실체판단인 유/무죄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 또한 크게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결정/판결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26조와 제327조, 제328조에 해당하면 형식적 판단인 면소, 공소기각결정/판결을 하고,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공소권처분/공소기각 판결 받았다고 해서 유죄라거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닉하고 글이 얼마나 매치가 잘 되는지 ㅜㅜ 글 너무 고마워 잘읽었음
우왕..정리잘햇당ㅋㅋㅋㅋㅋㅋ
내 생각에도 집유나올거 같아....
정리 깨끗히 잘 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범이라서 다른 죄들이랑 달리 정말 선량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 할거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건 답글을 안 달고 넘어갈 수가 없네ㅋㅋㅋㅋㅋ 언니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ㅋㅋㅋ
흡 언니 멋있다.....
겁나 멋있다..... 마지막에 4주후에 뵙죠 이런거 말하거나 미란다의 법칙은 블라블라 말할 st.....겁나 멋있어
멋져! 잘봤어언니^^
언니 멋있따........... 나 법학과 여신데... 언니처럼 되고싶어.......
와 언니 진짜 멋있다 ㅠㅠㅠ............... 나도 법학과 여신데 언니처럼 되고싶어 위에 꿀렁언니처럼!!!2222!!! 멋찌다 우왕!!!!!!!!!! 요런건 저렇게 써야되는구나!! 참고할게!! 갠비공개블로그랑 멜로 스크랩할게!! 두고두고 볼거야 ㅋㅋㅋㅋㅋ
아 정리됬다 고마우어
우와 법학과 멋있다!!! 멋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맞아 나도 살인은 무조건 감옥가는줄..잘봤어 언냐!!! 진짜 딱 보기 좋게 정리 잘한거같다!!
33 우와 진짜 멋있다 역시 사람은 알아야 더 멋있구나
사람은 역시 배워야 해...
헐 어려어ㅜ서 눈크게뜨고 뚫어져라쳐다봣다 언니멋지다ㅜㅜㅜㅜㅜㅜㅜ
우와 언니 머싯당!! ㅋㅋㅋ고마워 잘읽었어!! 참 역시 아는게 힘인가봐 ㅋㅋㅋㅋㅋㅋㅋ
으아 ㅠㅠㅠ 언니 멋있다. 나는 법배우는 새내긴데 나도 내가 앞으로 배울것들 이용해서 살아가고 싶다 핡
그렇게 본다면, 대성이 아예 죄가 없는건 아니니까 '무죄'이야기 나오는건 옳지 않은거네. 택시기사에 대한 책임도 있는거니까. 음.. 근데 무죄라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차마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거겠지?
무죄이야기 나오는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아직 알 수 없어. 택시기사에 대해서 상해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리될 여지도 있는 거니까. 공소권없음 처분하는 건 유/무죄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는 처분이라서, 실체판단인 유/무죄는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거지. 판결에서 공소기각도 같아. 그러니까 공소권처분/공소기각 판결 받았다고 해서 유죄는 아니란 말이야.(실체판단보다 형식적 판단을 먼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조금 보충해서 본문에 추가했어~^^
강같은 언니 ♡♡♡ 법이 어렵다 어렵다 ㅠㅠㅠㅠ
깔끔한 정리 고마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