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뭉치아빠님께서 클럽883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래에 지적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예외조항에 의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침해 사례는 평등권 뿐만아니라,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이 점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륜차' -> '이륜자동차' 로 명칭을 통일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는 경찰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를 싸잡아 한마디로 편히 쓰는 단어로, 헌법소원시 불리할수 도 있는데, 이에반해 '이륜자동차'는 명백히 자동차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륜차' 보다는 '이륜자동차' 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라이더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이륜차''오토바이''바이크'로 혼재된 명칭을 '이륜자동차'로 통일하는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나, 다른이에게 우리가 타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임을 떳떳이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을 작성하신 뭉치아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오래되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해 봐야 불법한 청구로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청구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에서 청구이유 부분을 떼어서 게시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리플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 구 이 유
가. 위 규정의 위헌성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에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2호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호에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륜차 역시 자동차로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괄호 내의 단서 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5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로 사용되는 이륜차에 대해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륜차의 구조나 성능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또한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륜차의 운전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 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05년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볼일을 보거나, 주일에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배기량 883cc 이륜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륜차로서 경찰에서도 긴급자동차로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이륜차를 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이륜차라고 해도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라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단서 때문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것과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이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저는 2005. 8. 23.자로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
첫댓글 좋읍니다.힘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돕겠읍니다.
실버셰도님도 고생많이하시네요.홧팅!~
실버쉐도님, 언제나 믿음직 합니다. 참 좋은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 적법한 모금운동으로 뒷받침을 하는 모양은 어떨런지요?
진행상황을 공지바랍니다. 힘닿는데까지 돕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을 내십시요
그래 이거다! 힘 보태 드립니다.
그래 이거다! 힘 보태 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