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택시 대란이 예고 됐다. 정부의 제3차 택시 총량조사 택시감차 추진에 따라 화성시 택시가 내년부터 감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화성시는 택시 총량조사에 따른 감차 예상 대수가 잠정 204대로 현 면허대수인 1057대에서 연간 40대씩 감차해 2019년까지 853대로 감차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확정된다. 시는 연말까지 감차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가 택시 총량조사에 따른 감차를 추진하면 제2차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허용된 284대의 신규면허를 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감차가 추진되며 감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면허 발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12년 안팎의 무사고 운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화성시의 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예전에는 12년 정도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자격이 주어졌다"면서 "하지만 이번 택시 총량재 감차계획으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되면 17-18년 무사고 경력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감차 선정 기준이나 보상비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2차 총량제 감차와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이 책정되면 회사가 보상에 응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 3차 택시 총량제도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택시운행실태 조사 및 분석, 택시 총량 산정 공식에 따른 공급량을 산정한다.
■ 제3차 택시 총량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 제 3차 택시 총량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인구기준이 미반영 됐다. 택시 1대당 인구부담이 화성시가 전국평균의 2.6배로 인구대비 적정택시 공급량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견이다.
둘째로 면적기준이 미반영 됐다. 화성시는 광활한 면적으로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불가하며 농촌지역의 콜택시 대기 및 이동거리, 시간이 실차율 조사에서 제외 되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침이다.
세째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증차불가로 법인택시 근로자가 향후 5년간 개인택시 면허 취득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금지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 제3차 택시 총량제가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총량제 지침은 급격히 발전하는 화성시에 택시대란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도농 복합시의 택시 운행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서울시보다 1.4배 큰 면적에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택시영업이 콜 영업중심으로 승차 대기시간 및 공차거리가 증가하여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실차율과 가동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둘째, 인구에 비례한 시군별 적정택시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인구 54만명에 택시 보유대수 1,057대로 택시 1대당 528명을 수송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은 인근 수도권의 수원시 251명, 부천시 276명, 안양시 212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율로 택시 과잉 공급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공공재로서 교통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근간인 전철과 버스체계가 미흡한 도·농복합시 여건상 택시는 대중교통의 중요 운송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택시 증차를 호소하고 있다.
넷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열악한 근로여건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 성실히 근무한 많은 운수종사자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제 3차 택시총량제에 대한 화성시 의견
화성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번 지침은 택시총량제가 운송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감축정책을 준수하되 과잉공급지역과 과소지역에 대한 안분조정을 해야 한다.”며 “기존 택시 과잉공급 시군의 감축물량의 일부를 부족한 지역에 배정함으로써 인구와 비례한 적정 택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2차 총량제와 같은 기준을 산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목표거리실차율을 60%에서 55%, 시간거리실차율 38%에서 25%, 목표가동율을 88%에서 80%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는 2020년 인구 110만명으로 증가할 경우 현 면허기준으로 택시 1대당 인구부담이 528명에서 1,040명으로 악화되어 택시부족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며 “이에 최소한 인구증가에 비례한 적정택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총량산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2014.08.27 투데이경제 이일수기자
첫댓글 이억택시를?
ㅎㅎㅎ
택시가 부족하다고 택시회사 하나 더 만들때가 언젠데....
택시를 감차 해야한다니.. 뭔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