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재혼하셔서 3년동안 이혼얘기가 여러번 나왔었습니다 ,
그때마다 엄마는 상처를 받으셨고 올해 1월에도 싸우셨다가 아저씨께서 또다시 폭언을 할시 이혼해주겠다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공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싸움이 일어나서 엄머한테 약먹고 죽으라느니 , 나가라고 이제 데리러 갈일 없다고 하며 엄마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혼서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날아온 내용증명이 대학생인 제동생학비랑 저희엄마이름으로된 집이 있는데 그집 대출금 2000만원 갚아주셨던거랑
엄마가 미국여행다녀오실적에 여행비 대준거랑 이번달 생활비등등 엄마에게 다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저희엄마는 재혼한 3년동안 전업주부로 사셨고 , 생활비 받아 쓰셨지만 간혹가다 그달 생활비가 모자르면
엄마가 결혼전 모아두셨던 돈빼서 생활비로 대체하시기도 하셨고,,
엄마 성격상 재혼한 남편한데 돈얘기하기를 꺼리셨고 , 그렇다고 저희엄마가 돈을 펑펑쓰고 다니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태 엄마한테 해준돈 다 내놔야 이혼해준다고 하는데,, 제생각에 치사하게 이런식으로 엄마발목잡으려는 심산인듯 합니다
저희 엄마는 모아뒀던 돈도 다쓰고 그 아저씨한테 줄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들어가 사시는건 불행한 일인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그럼 이혼에 목매지말고 그냥 따로 살아라고 별거하면 안되냐고 ,
그러다 지풀에 지치면 이혼해주겠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첫댓글 혼인신고를 하신 법률상의 부부맞지요? 그럼 반환을 요구하는 돈을 줄 필요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해 준 부분은 나중에 재산분할 시에 고려하지요. 이혼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 부부공동형성재산에 대한 분할입니다. 폭언을 하고 집에서 내쫓으셨다면 상대방측이 우리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재혼이라 조금 복잡할 듯합니다. 여성은 가사와 육아만으로도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