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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7. 폭행죄 등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666 12.05.06 14: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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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6 14:31

    첫댓글 폭행이나 상해는 아랫글에 말씀하신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어느정도 있는것 같은데 상해나 폭행의 경우 둘다 반의사 불벌죄인가요?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셨는데 지나친 폭행의 경우<전치10주 또는 20주나 한번에 죽게할수 있는 칼같은 살상용은 아니지만 각목이나 의자.벽돌등>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전과가 전혀 안생기는 사건종료로 그냥 무죄로 풀려날까요?어디선가 들으니 서로합의된경우 상대가 별로 안다친것은 사건종료및 처벌을 안받을수있지만 상대방에게 무기를 사용했거나 10주,20주등의 큰상처를 입힌경우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 12.05.06 14:32

    이미 검찰로 넘어갔거나 경찰이 개입해서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정상 참작은 되지만 사건을 없던걸로 하고 무죄로 전과도 안생기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진짜 그럴까요?

  • 작성자 12.05.06 14:41

    상해죄는 비친고죄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고요 폭행은 단순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면 바로 사건 종료입니다 그러나 폭처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거나 폭행치상, 폭행치사가 되면 비친고죄라서 피의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10주, 20주의 상처라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상해로 엮었을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쓰면 폭처법위반이 되어 비친고죄가 될 겁니다 아마.

  • 12.05.06 14:53

    아..그러네요..조금복잡하군요..무조건 합의하고 처벌원치않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네요..알아두면 좋겠네요.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5.06 15:00

    법조문을 확인해보니 폭처법에 공동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단.흉기등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와 유사하므로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안 될 듯하더만요 그러면 폭처법상의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폭처법 적용된다고 반의사불벌죄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닌 듯하니 말입니다

  • 12.05.06 20:46

    폭력이라는게 상대방에게 폭행 당하는것도 힘들고 자신에게 시비거는 자에 대해서 참는것도 참으로 힘든것 같아요.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걸로 가스총이나 충격기 삼단봉을 사용하면 안된다는데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인지 상대방이 멱살을 잡거나 제얼굴에 대고 욕을 해도 참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았을때 상대를 고소해도 상대방이 처벌이 될까요

  • 작성자 12.05.06 20:53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되고, 멱살을 잡는 것은 안 다쳐도 그 자체로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한지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실규명 및 처벌의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합의를 종용하기가 일쑤인데다가, 결국 밀어붙여봐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증거가 확실할 때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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