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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새벽까지 안 자고 놀다보니 오후에 일어나기 일쑤였는데요. 요즘에는 일찍 자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도 확보가 되고요. 새벽에는 TV를 켜도 재미있는 게 없더만요. 재방송만 죽어라 해대니.... ㅋㅋㅋ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처법 제2조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 :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110. 수원지방법원 2012. 3.15. 선고 2012고합55 판결 【폭행치사】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오□■(여, 47세)과 1986년경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08:40경 택시영업을 마치고 용인시 처인구 OO면 OO리 __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08:00까지 귀가하라는 요구를 무시한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화를 내는 피해자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부모님 장례 문제와 제사 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말을 꺼내자 격분하여 ‘그만 해라,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침대 위에 있는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1:20경 용인시 처인구 OOO동 __-_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추골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절단)3급의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별할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이 같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1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고단3547 판결 【독직폭행】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0. 5. 17.경까지 포천경찰서 &&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인바,
2010. 2. 16. 01:00경 위 &&파출소에서, 택시요금 21,600원을 지급하지 못해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온 피해자 정01(1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파출소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머리를 들으려 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숙이라며 아래 방향으로 2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들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10회 가량 찍어 누르듯 흔들고,
그래도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아래로 계속 찍듯이 수회눌러,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
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선고유예(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로 미리 정해놓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형벌을 선고하고, 다만 몇 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판결문을 낭독할 때에 형벌을 선고하지 않고, 그냥 선고를 유예한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유리한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사고 안 치고 무사히 넘어가면 면소(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이거나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나있는 사건에 대하여 선고되는 판결)된 것과 같게 취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치게 되면 법원이 미리 정해놓은 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미리 정해놓은 형은 판결문의 판결 이유 부분을 찾아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1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5.19. 선고 2011노161 판결 【폭행】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20. 17: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잠실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김△△(40세, 여)이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외부로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우측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닭 판매를 중지하고 잠실
야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에게 몸을 내밀면서 “때려
봐라”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몸을 내밀면서 항의하던 피해자를 제지
하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상호간의 어깨가 1회 부딪힌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보인다
==>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라 하면, 폭행죄에는 전치 몇 주인지, 어떻게 다쳤는지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고요. 이 사안처럼 소극적으로 본능적으로 밀친 정도라면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법원, 검찰이 이런 쪽으로는 인색하여 그것을 인정받은 사례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27. 선고 2011고단135 판결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
승객유치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의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2001. 12.경 함께 대기하면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승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 함)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임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 승객
유치 과정에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서구 OO동 ___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하 ‘위 택시 승강장’이라 함)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6세)이
피고인 등의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하♣♣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과 부◈◇(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백○♣
(47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홍♤☆이 피해자의 택시 정차지점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 등 약 6명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부◈◇ 등은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등(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폭처법위반(공동협박)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
하여 온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나 단속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혀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공항, 터미널, 역 앞에서 택시기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조폭들 하는 짓을 따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 있는데요. 인천공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114. 인천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1고단148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나.아동복지법위반, 다.영유아보호법, 라.폭행】
- 사실관계 : 갑은 2005.11.28.경부터 인천남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인천 남구
동 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피고인 을은 위 갑 의 모로 보육교사 자격 없이 2010.
8.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만 0세~1세,만 3세반의 보육원생들을 사실상 보육하였고,피고인
병은 위 을의 며느리로서 2010.8.2.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2세반의
보육원생들을 보육하였다.
피고인 을은 2010.12.2. 14: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이 (여, . . 생)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 년이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리네,넌 오줌도 못 가리냐"라고 폭언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7명을 1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폭처법위반(상습폭행)]
피고인 병은 2010.12.7.오후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한 ( . . .생)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고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였다.(폭행)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병)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 영향이 중대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받은 고통이 중대하고,
어린 아동을 둔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병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 이러니 애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나요.... 저출산 운운하며 막연하게 애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떠들기 전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맞벌이도 힘들고, 출산.육아 문제 어떻게 하나요.... 그나저나 저 아줌마들 너무했네요. 어린 애들한테.....
115. 대법원 2011. 3.24. 선고 2010도17231 판결 【폭행 】
- 사실관계 : 서울♣♣♣구 OO동 ___-___에 있는 ‘♠○○교회’는♣♣♣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 교인들이 ‘교회 존치파’와 ‘교회 이전파’로 분열.대립하는 형국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교회
존치파’의 일원으로서 위 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허□■(여, 66세)는 ‘교회 이전파’의
일원으로서 권사이며, 김♥▦은 피고인의 처로서 권사이고, 김직인과 김♥◈는 허□■의 남편과
딸로서 각각 집사이다.
2009. 1. 11. 12:10경 위 교회 교회당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정회된 직 후 김♥▦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교회 지하 _층 식당에서, 김♥◈가 멱살을 잡아 김♥▦을 실신
시켰다는 이유로 김직인에게 항의하던 중, 허□■가 “우리 딸이 뭘 어쨌는데,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본인 스스로 쓰러졌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으로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근접하여 다가가자, 허□■를 상대로 “당신 딸이 김권사 의 목을 이렇게 졸라서 김권사가
졸도했어요.”라고 흥분하여 소리치면서 마치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고 허□■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어 허□■를 폭행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선고유예(벌금 100만원을 미리 정해놓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참작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 이런 경우도 폭행이 되는군요. 걸려면 걸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단순폭행은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데, 합의도 안 되었던 모양이네요.
116. 수원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합523 판결 【폭행치사】
- 사실관계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과 2010. 8. 25.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부부로서,
2010. 8. 하순경부터 화성시 우정읍 XX리 617-XX에 있는 ▒▒아파트 103동 XX호에서 피고인
이○○의 자녀인 이**(10tp), 피해자 이▒▒(6세) 및 피고인 김▒▒의 자녀인 이♡♡(10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임신하게 되었지만 시댁식구들로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부모가 전처 자녀인 피해자를 편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이○○은 새로운 처인
피고인 김▒▒에게 더 신경을 쓰느라 기존 자녀들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지고 피고인 김▒▒의
행동을 별달리 제지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김▒▒은 2010. 8. 말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책을 다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9. 중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9. 하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0. 중순 20: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0. 18. 22: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선반봉(길이 58㎝)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0. 20. 13: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문제를 풀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어 피해자가 서랍장 손잡이에 뒷머리를 찧게
하여 머리에 피가 나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0. 22. 09: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귀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0. 하순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꼬집어 뜯어 피해자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게 하고 가슴, 팔, 등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0. 9. 초순 13:00경 피고인 이○○의 집에서, 시장에 다녀 오던 길에 피해자가
짐을 나눠들지 않고 새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0. 10. 18. 22:00경 피고인 이○○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엄마에게 잘못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선반봉(길이 58㎝)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손상을 가하였다.(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김▒▒은 2010. 10. 27. 13:00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며 한 쪽
다리를 구부리자 요령을 피운다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세게 걷어찼고, 계속
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목욕 중에 피고인의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욕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자
엄살부리지 말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불상경 피고인 김▒▒의 집에서, 외상성
뇌출혈, 간부위 찢김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폭행치사)
- 법원의 판단 : 징역 4년(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모성애마저도 결여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의 새엄마가 된 피고인
김▒▒은 피해자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 몸에 조직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피해자를 학대해 온 점, 비록 피해자가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저지른 학대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그 행위의
방법이나 결과 등의 측면에서도 전혀 선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당시 임신
27주였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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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폭행이나 상해는 아랫글에 말씀하신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어느정도 있는것 같은데 상해나 폭행의 경우 둘다 반의사 불벌죄인가요?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셨는데 지나친 폭행의 경우<전치10주 또는 20주나 한번에 죽게할수 있는 칼같은 살상용은 아니지만 각목이나 의자.벽돌등>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전과가 전혀 안생기는 사건종료로 그냥 무죄로 풀려날까요?어디선가 들으니 서로합의된경우 상대가 별로 안다친것은 사건종료및 처벌을 안받을수있지만 상대방에게 무기를 사용했거나 10주,20주등의 큰상처를 입힌경우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이미 검찰로 넘어갔거나 경찰이 개입해서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정상 참작은 되지만 사건을 없던걸로 하고 무죄로 전과도 안생기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진짜 그럴까요?
상해죄는 비친고죄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고요 폭행은 단순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면 바로 사건 종료입니다 그러나 폭처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거나 폭행치상, 폭행치사가 되면 비친고죄라서 피의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처럼 10주, 20주의 상처라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상해로 엮었을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쓰면 폭처법위반이 되어 비친고죄가 될 겁니다 아마.
아..그러네요..조금복잡하군요..무조건 합의하고 처벌원치않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네요..알아두면 좋겠네요.말씀 감사합니다..
법조문을 확인해보니 폭처법에 공동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단.흉기등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와 유사하므로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안 될 듯하더만요 그러면 폭처법상의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폭처법 적용된다고 반의사불벌죄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닌 듯하니 말입니다
폭력이라는게 상대방에게 폭행 당하는것도 힘들고 자신에게 시비거는 자에 대해서 참는것도 참으로 힘든것 같아요.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걸로 가스총이나 충격기 삼단봉을 사용하면 안된다는데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인지 상대방이 멱살을 잡거나 제얼굴에 대고 욕을 해도 참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았을때 상대를 고소해도 상대방이 처벌이 될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되고, 멱살을 잡는 것은 안 다쳐도 그 자체로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한지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실규명 및 처벌의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합의를 종용하기가 일쑤인데다가, 결국 밀어붙여봐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증거가 확실할 때의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