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181호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168호(2022.07.29.)로 변경승인(실시계획 변경)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6. 30.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다. 면 적 : 3,905,709.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아산만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및 평택항과 연계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덕국제화도시의 자족성 강화 및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 첨단산업단지 조성
나.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첨단업종으로 변환 유도 등 새로운 산업환경 조성
다. 첨단업종에 의한 고용인구의 창출 등 지역 소득증대 및 경제기반 활성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가. 시행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남,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백석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5층(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변경)
가. 시행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종희,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백석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5층(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7.5.15. ~ 2030.12.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유치업종(업종코드)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710,075.2 | - | 2,710,075.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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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8,833.4 | - | 78,833.4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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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31,241.8 | - | 2,631,241.8 | 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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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증감 | 변경후 |
계 | 3,905,709.9 | - | 3,905,709.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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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설 용지 | 소 계 | 2,838,865.2 | - | 2,838,865.2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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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용지 | 2,710,075.2 | - | 2,710,075.2 | 69.4 | ·가스공급설비(20,316.3㎡) 포함 |
물류시설용지 | 128,790.0 | - | 128,790.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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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설 용지 | 소 계 | 41,322.2 | - | 41,322.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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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용지 | 41,322.2 | - | 41,322.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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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1,025,522.5 | - | 1,025,522.5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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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 150,297.2 | - | 150,297.2 | 3.8 | ·1개소 |
도 로 | 258,352.4 | - | 258,352.4 | 6.6 | ·철도(790.0㎡)중복결정 ·송유관로(11,904.0㎡)중복결정 |
철 도 | 60,782.8 | - | 60,782.8 | 1.6 | ·송유관로(1,218.1㎡) 중복결정 |
주 차 장 | 23,826.9 | - | 23,826.9 | 0.6 | ·2개소 |
변 전 소 | 102,076.0 | - | 102,076.0 | 2.6 | ·1개소 |
송유관로 | (19,118.0) | - | (19,118.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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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 217,268.0 | - | 217,268.0 | 5.5 | ·저류시설(52,457.2㎡) 중복결정 ·송유관로(563.4㎡) 중복결정 ·주차장(12,684.2㎡) 중복결정 |
완충녹지 | 119,299.6 | - | 119,299.6 | 3.1 | ·철도(64.7㎡) 중복결정 ·송유관로(5,432.5㎡) 중복결정 |
연결녹지 | 93,619.6 | - | 93,619.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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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 (52,457.2) | - | (52,457.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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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철도, 저류시설, 송유관로, 주차장 일부는 공원, 녹지, 도로와 중복결정(면적합계 시 제외) |
| 2. 저류시설(52,457.2㎡)은 근린공원 내 중복, 철도(790.0㎡)는 도로 내 중복, 주차장(12,684.2㎡)는 공원 내 중복결정 함에 따라 면적 및 구성비 산정에서 제외 |
| 3. 송유관로 19,118㎡는 공원(563.4㎡), 완충녹지(5,432.5㎡), 도로(11,904.0㎡), 철도(1,218.1㎡)와 중복결정 |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