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북부보훈지청장(지청장 전용진)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6일 의성군 옥산면에 거주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서후원 중사’의 유족(父)을 방문해 위문했다고 밝혔다. ▲ 경북북부보훈지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방문 위문 ©경북북부보훈지청 제공 |
故 서후원 중사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 승조원으로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하였으나,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제정되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전용진 지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아드님 덕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많이 늦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게 되어 위안이 된다며,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람과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