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요구 무작정 들어주고 보니 기존 설계와 겹쳐 새 설계서도 문제점 속출… 재설계 반복 끝에 부실공사
2010년부터 계속된 강남역 상습 침수의 원인이 ‘삼성’에 있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15일 강남역 하수관거 현장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강남역 침수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서초구의 무리한 변경승인이 원인”이라며 “이는 2012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지난 4월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수관거는 빗물 등 하수가 통과하는 길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것인데 잘못된 시공으로 오히려 침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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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직접 방문한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부실 공사로 인해 물이 흐를 수 있는 총량은 정상일 때에 비해 20~30%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삼성 봐주기’ 맞아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초구청이 삼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생각 없는 행정을 일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2013년 4월 서울시의 ‘강남역 일대 침수발생 관련 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2007년 3월 5일에 삼성에서 요청하고 설치 승인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와 지하도 상가, 출입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결정과 승인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4조 규정에 도로 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나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m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삼성전자에서 요청한 강남역 지하층연결로 구간에 2005년 3월 2일 완료한 ‘강남대로 하수관거 신설공사’ 기본설계에서 하수관거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고, 2006년 12월 2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그 위치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삼성 쪽 이면도로상의 기존 하수관거 안전성에 대해서만 재협의 하도록 2007년 3월 30일 회신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요청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