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범단지가 분양되는 판교신도시에는 단란주점과 러브호텔 등 유흥·숙박업소가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설 수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관계자는 7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신분당선 판교역(가칭) 주변 3만평의 중심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면서 “성남시와 이런 내용을 합의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룸살롱,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등 숙박·위락시설은 단독·공동주택지, 주상복합용지, 근린생활용지, 일반업무시설용지에는 아예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노래방, 스포츠 마사지와 같은 업종도 규제대상이 되며 숙박시설은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는 판교역 주변 중심상업지역 서쪽과 북쪽에 한해 관광호텔 규모로만 허용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정부는 위락·숙박시설이 주거지에서 가시권 거리에 있더라도 공원, 녹지, 지형지물로 차단시킬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제외하고는 네온 사인이나 점멸 간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건물마다 간판의 개수도 제한돼 일반적으로 점포당 2~3개 허용되던 간판은 1개씩만 허용하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만 표시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이나 대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변에 30~50m 완충녹지가 조성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원녹지도 당초 전체 면적의 30.5%에서 36.5%로 확대해 분당(19.4%)의 2배 수준이 되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함께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생태시범마을 3곳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단지마다 1곳씩(1만1000~1만6000여평) 조성되는 시범마을은 녹지율이 50~60%에 이르고 단지내에 자전거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