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저녁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김형태 변호사의 후안무치한 기만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한다. 이 날의 토론 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나"였다.
김형태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소장이며 송두율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변호사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날 토론에서 보인 그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을 모르는 일반인보다도 더 무식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직업윤리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법을 소개하기 보다는 친북좌파 세력을 변호하면서 터득한 기만전술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하다. 따라서 전문인의 과실은 일반인의 과실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 날 저녁의 김형태 변호사의 발언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따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무식함을 드러내었다. 알고도 모르는 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거늘 하물며 전문 법률 직업인 변호사가 법률을 가지고 농간을 하는 것은 비도덕 비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악의적 기만, 악의적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였다. 우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북반부"라는 표현을 새로 넣어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가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분명히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북한 로동당의 규약은 바로 북한 독재정권의 공격적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바로 북한의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적 통일 조항 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후법원칙'이란 것을 적용하여 제4조가 후에 만들어 졌으니 제3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후법 우선 원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지 동일 법률 내에 후법이란 것은 없다. 어느 한 법률의 모든 조항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의 제3조나 제4조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상적 조항이다. 후법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넌센스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조항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단일 뿐이다.
그리고 형법 제정당시 대법원장 김병로가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형법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병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 현행 형법으로는 현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대체입법 이야기도 나오고 형법개정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7조 찬양 고무죄는 형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밖에 간주할 수 없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이 어렵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표를 준비하였다면서 형법 제87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를 대조하였다. 그의 악의적 기만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형법 제87조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라는 대목과 국보법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라는 대목을 크게 확대하여 대조하면서, 형법 87조가 국보법 2조보다 더 넓게 되어 있으니 국보법보다 형법이 더 무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 거짓말이다.
형법 제87조는 그러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라는 대목은 단순히 목적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폭동에 대한 수식어일 뿐이다. 그는 애써 '폭동'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의도적 기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는 설사 김일성 사상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여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예비 음모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형법의 내란죄는 조항으로는 "폭동"을 할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런 행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김일성 사상 연구소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도 현행 형법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서도 다스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그의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송두율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거짓으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수치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가적 반역 범죄를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나 윤리를 지킨다면 이러한 새빨간 거짓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법논리로서 송두율을 변호하고 국가보안법의 허점을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률적 지식으로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재판을 농단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한국 법조계의 수치다. 그는 분명 법조인이 아니라 친북좌파 운동원일 뿐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