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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87호, 시행 2024. 8. 1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배급ㆍ수출ㆍ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나.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이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5. "디지털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6. "애니메이션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애니메이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애니메이션 수입 또는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애니메이션배급업자: 애니메이션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7. "애니메이션근로자"란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
6.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
7.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①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5.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애니메이션업자가 다른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 제작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15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2.13>]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애니메이션 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2.13>]
부칙 <제1669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7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