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곽 의원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적으로 '피해자 자격' 없다..직접 피해자는 국가"
법원, 김기현의 '울산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news.v.daum.net
곽상도 공작 작품이네요비열하고 야비한 것들
첫댓글 또 곽상도...개새군요
첫댓글 또 곽상도...개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