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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압력 기록계 정압기는 압력기록장치(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해서 표시된 기록지로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지의 교체작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시에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교체된 기록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이상 발견 시에는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수리 또는 분해 점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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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상압력 상승 (나) 이상압력 저하 (다) 헌팅(hunting) : 자기압력기록계 기록지상에 가스의 압력이 불규칙적으로 (높고, 낮게)표시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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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제거장치(Filter) 청소 배관 내의 먼지(녹, 철분 등)나 가스중의 불순물이 가스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여 정압기의 메인밸브나 보조정압기(Pilot)의 노즐 (Nozzle) 등에 부착하여 정압기의 고장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압기의 1차측(입구측)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압기의 필터는 입구와 출구의 차압이 0.2㎏/㎠ 이상시 또는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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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압력 상승 경보(통보)장치의 선정 정압기의 고장(이상압력 상승 = 밸브시트의 파손, 먼지류가 밸브시트부에 부착, 스프링의 파손 등)에 의하여 1차측(입구측) 의 가스가 2차측(출구측)에 유입하여 2차측의 배관압력이 상승하면 연소불량, 가스메타(Gas meter)파손, 배관의 누출 등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이들의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상압력 상승 경보장치라고 한다. 경보장치는 압력스위치와 수신기 부저 또는 경보램프를 조합시킨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관에 부착된 압력스위치의 고정 설정값보다 압력이 상승한 경우 또는 저설정 값보다 압력이 강하된 경우에는 부저 또는 램프가 작동하여 이상을 알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경보장치는 정압기실에 설치하거나 배관망에 있는 수요가 등에 설치되기도 한다. 경보를 발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이상사태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2차압력 이상상승 방지장치이다. 따라서 당해기기의 전원 연결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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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점검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출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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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점검 정압기의 분해점검은 정기적인 분해점검과 고장시 분해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분해점검은 2년에 1회(단독 정압기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고장시의 분해점검은 기록지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등 정압기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즉각 실시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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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조치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의 정압기는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침수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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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방지조치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 거적 등으로 감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정압기(파이롯트)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