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집단의 구분중 호주제가 나와서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당연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주어집니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생후 1살된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사망하는경우 어린 아들이 우선해서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 등은 그 가에 가속의 신분으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