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사무소 카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칙을 공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해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카페 안산사무소"라 칭한다.(이하 카페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안산시에 거주하며 아마추어무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간의
친목과 지역사회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 카페는 인터넷 온라인상에 소재지를 두며,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http://cafe.daum.net/AnsanHL0SZS"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단계) 본 카페의 회원의 단계를 카페지기, 운영자,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카페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카페지기는 안산사무소(HL0SZS)의 현직 사무소장이 맡으며, 사무소 소장 임기 만료 후
차기 사무소장에게 카페지기의 권한을 조건없이 양도한다.
2. 운영진은 안산사무소의 임원들로 구성하며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자로
카페와 모임의 적극적 운영에 참여하고 회원 친목과 사회적 봉사에 앞장선다.
3. 특별회원의 자격은 안산사무소 역대 소장님들과 현재 안산사무소 부소장님 그리고 고문으로
임명되신 분들로 구성하며, 본 카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우수회원은 안산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국의 대표자와 정회원 중에서 본 카페에 지대한 공이 크거나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에게 등업을 시키며, 이는 본 카페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5. 정회원은 준회원중에 반드시 안산에 거주하여야 하며, 본 카페의 회원 자격을 담당하는
해당 방장의 관리로 정회원이 되며 개인신상에 관한 기본항목(가입인사, 실명(호출부호 포함),
전화번호)을 고지한 후에 카페의 모든방에, 글읽기, 글쓰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임원전용방은 제외한다.
6. 준회원은 본 카페에 방문하여 '가입하기'를 클릭한 경우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이 되며, 카페의
'가입인사방'에 글을 올리며, 정회원으로 등급조정을 원할 경우 반드시 "가입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카페의 모든 회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각 항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모든 회원은 회원간의 친목과 본 카페의 발전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원간 서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카페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모든 회원은 반드시 닉네임 대신 '호출부호(실명)'을 표기해야 한다.
단, 아마추어무선사가 아닌경우 호출부호는 생활무전기(CB) 호출부호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금지활동) 본 카페의 회원으로서 금지해야 할 활동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금융(계,사채)에 관련한 활동
2. 종교적인 활동
3. 정치적인 활동
제8조 (회원 경고) 운영진은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해당 회원에게 경고쪽지를 보내며,
제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회원은 3차례 경고쪽지를 보낸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아래와 같은 항목은 운영진 의결에 의해 제명대상이 될 수 있다.
1. 본 회의 상당기간 방문 및 활동은 안하면서 오프라인(온에어 포함)을 통해 본 카페를 비방하는
회원.
2. 본 회의 모든 회원중 개인신상을 타인에게 당사자 허락없이 유포하고 이용한 회원.
3. 본 회의 운영자와 특별회원중 1개월이상 사전 고지없이 방문 및 활동이없는 회원.
4. 본 회의 우수회원과 정회원중 2개월이상 사전 고지없이 방문 및 활동이없는 회원.
- 위 모든 사항에 속한 회원에게 해명할 공간과 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장 회 의
제10조 (운영진 회의)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중 누구나 본 카페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발의하여 전체
운영진에게 공지하고 운영진 회의을 추진할 수 있다.
4장 운영진
제11조 (운영진의 구성) 본 카페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둔다.
- 카페지기 1명, 운영자 00명, 특별회원 00명, 사무국 1명
제12조 (운영진/특별회원의 선임, 퇴임) 모든 운영진(카페지기 포함)의 선임, 퇴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운영자)의 선임 및 퇴임은 현 운영진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2. 운영진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원할시 공석인 자리는 회원중에 추천할 수 있다.
3. 운영진을 재임하고 사퇴한 운영진은 특별회원이 된다.
4. 특별회원은 운영진의 2/3 이상의 동의로 등업 및 강등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진의 임기) 본 카페의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안산사무소 정관을 기본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진의 임무) 본 카페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관리를 총괄하고 모든 회원간의 친목과 더불어 사회적 규범과 타의 모범을 준수한다
2.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함께 카페를 관리하며 본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5장 정기모임
제15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모임을 진행한다.
6월은 체육대회를 겸하고 12월은 송년회를 겸한다.
6장 회계 결산
제16조(운영/회계결산) 카페지기와 사무국은 3/4분기(매년9월정모)에 운영결산 및 회계결산에 대한
보고를 한다.
* 상기 내용외의 규칙은 안산사무소 정관에 준한다.
* 본 회칙은 2007년 3월 5일 제정하여 공지한다.
*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