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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채권배당관련 안내문
박대선 추천 0 조회 58 14.03.03 12: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채권배당관련 안내문◈

 

 

1. 배당액 계산은 압류나 가압류 사건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채권계산서 제출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나, 변제나 다른 사건의 배당 등으로 채권액이 감소하거나 없는 반드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기일통지서는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채권자일지라도 법정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3. 배당은 당사자들의 배당기일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들이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만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서면으로도 가능)

4. 대리인이 배당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첨부서류포함)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 참조(2009.현재 대법원홈→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

5. 배당이의를 하였을 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원(소장사본첨부)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원(소장사본첨부) 및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각 제출해야 합니다.

6. 채권자가 압류(또는 가압류) 이후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 변동내용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법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각 2통씩 배당금교부청구할 때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배당기일 당일은 이의여부 확인 및 배당금교부청구권자가 많음으로 배당금(지급증명서)교부청구서를 민사집행과 23번 창구(담당계)에 접수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민사집행과 23번 창구(담당계)에서 지급증명서를 받아서 해당법원(공탁금이 공탁된) 내 공탁소로 가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는 동관 1층에 있음)

※ 참고-배당이후 통상적 절차

배당절차(배당액확정)→지급증명서교부청구→지급증명서발급 =====> 공탁소 →은행

배당절차진행법원 공탁된법원

8. 배당표상 배당이 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배당금(지급증명서)교부청구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지급증명서)교부청구서는 뒷면 양식을 이용(또는 참고)하시고, 배당기일 이후에 꼭 첨부서류와 같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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