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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란?
이 땅에 안경사란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87. 11. 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어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사회적 역할 그리고국민의 안락한 시생활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안경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고, 작업능률의 감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불량품 생산의 원인이 됨으로 건전한 시력의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착용율은 44.2%이다. 인구의 증가는 장차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건전한 시력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사의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둘째. 안경테 선정시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들 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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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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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교정도수의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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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과거력 → 나안시력검사 → 타각식 굴절검사 → 안경장용검사 → 처방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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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의 선정 → 안경테의 선정 → 형판제작 및 광심위치의 설계 → 렌즈의 광심인점 → 렌즈의 가장자리 갈기 및 산각세우기 → 안경테에 렌즈끼우기 → 완성된 안경의 검사 → 안경테의 휫팅 → 안경 및 시력관리요령의 지도를 거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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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경테 선정시 소비자와의 관계를 살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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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적인 측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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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의 모양과 얼굴의 형태 ①얼굴의 기본적인 유형, ②얼굴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③얼굴의 균형을 맞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④테의 선, ⑤테의 색상, ⑥테의 무게감) →브릿지의 디자인 → 다리부의 디자인 → 렌즈(①굴절이 강한〈-〉렌즈 착용자, ②강한 〈+〉렌즈 및 백내장 렌즈 착용 자, ③안경테의 구비조건> 를 고려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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휫팅상태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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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①전경각, ②코벌림각, ③능선각, ④조정가능한 패드, ⑤어린이용 브릿지>→ 다리부의 기능을 고려하고,테의 재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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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안경사가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기능들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광학과에서 학문적· 이론적 소양을 닦은 후 안경사 국가자격시험
에 응시, 합격을 하여야만 자격증을 수여한다.
안경사는 국가자격시험을 거친 전문인으로서 국민시력보건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 안경사 제도의 도입과 그 배경 ** 기사등에 관한법률)이 개정 ·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판매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 약 44.2%(02년 갤럽조사)에 이르는 안경착용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전문직 안경사의 자질향상에 혁신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안경사란 광범위하게는 안경업계 종사자 전부를 지칭하며 협소하게는 안경을 조제 가공하는 기능인을 말한다.
오늘날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 안경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직업인 으로 인정하고, 그 자격을 규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영국 및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안경관계법을 약 100여년 전 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그 법제를 참고하여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당시 대한안경인협회(현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국내의 안경법 현실을 직시하고, 안경업계의 제도적 발전도모와 유통질서 확립 및 종사자들의 신분향상과 국민안보건의 확립을 위해 안경사 자격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역설, 안경사제도 도입을 최대 현안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후에는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를 설립, 안경사의 기술적·의료적 측면과 함께 학문적 수양을 담당,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경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처럼 1977년부터 시행된 안경통신교육과 1982년에 설립된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는 전문안경사 양성의 산실이 되었다.
한편 전신인 대한안경인협회는 외국의 현황과 국내의 실정 등을 분석하여 안경사제도 도입의 시대적 당위성을 관계당국에 누차 강조했다. 또한 의학계 등 인접 분야와도 상호의견을 교환, 안경사자격제도가 국민안보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83년과 1984년에 당시 보건사회부에 건의서를 제출, 안경사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안경착용인구의 필연적인 증가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및 국가적인 안보건 확립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안경기술인의 의료적· 기술적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였으며, 현행 약사법 (당시는 의료기사법 이 아닌 약사법중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업 시설기준령에 의해 안경사가 아무런 자격없이도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었음)의 허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전신인 대한안경인협회의 노력에 힘입어 당시 안경인의 숙원사업 인 안경사제도가 1988. 5. 28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에 안경사가 상인으로서가 아닌 국가면허를 취득한 전문자격인으로서 국민시력보호를 선도해 나가는 단체로 성장,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국민 시력보호캠페인을 전개, 국민의 안경 및 시력에 관한 기초상식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안경사 교육제도의 전문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