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소음피해와 관련 지역민들의 집단소송제기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현장에서 일부분 소음을 측정하는 등 현장실사를 마침에 따라 재판에 미칠 영향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소음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임채웅 재판장은 지난 14일 해미면과 고북면 등 소음피해현장을 방문해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기지리, 귀밀리, 덕지천동, 신정리 등 4곳을 지점을 돌면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날 피해지역민들은 20비가 들어선 지난 1997년부터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 및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등의 가축이 죽어나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겨울철 활주로 제설작업과 비온 뒤 물기제거, 이·착륙 시 철새를 쫓기 위해 쏘는 총소리 등도 전투기 소음에 못지않게 주민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민선(55) 씨는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그 동안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소음측정을 바탕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음측정에서 전투기 이착륙과 비행시 측정 지점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최소 70db부터 많게는 100db까지 나와 피해주민들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현장실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음측정 의뢰를 받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도 참석, 앞으로 이뤄질 소음측정 및 주민실태 파악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6개 지점에서 소음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20여 곳을 이동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소음분포도를 작성할 계획으로, 늦어도 7월말까지 용역을 마친 후 자료정리를 거쳐 8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 재판장은 “오늘 현장실사는 그 동안 지역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현장검증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판부로써 오늘 보고 들은 내용은 참고만 할 뿐이고, 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는 법원의 의뢰를 받은 만큼 순수하게 재판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용역이 될 것”이라며 “오늘 샘플로 조사한 소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다 정밀한 소음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 5237명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지법에 공군 20전투비행단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총 523억 7000만 원)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