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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권 신장을 위한 법안으로 3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제출 의사를 밝힌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통합징수법)’의 개정안이다. 심 의원은 회견에서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폭넓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면서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깨기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절규를 시작했다. 목이 타는 가뭄과 같은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이 외면당해온 지 다시 4년이 지났다. 이들의 요구인 표준운임제는 현 정부도 이미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데 이어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입대료 체불을 해결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지의사를 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의를 학습지 교사,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애니메이터 등 250만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로 확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또 국적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 노조법을 적용하고 노조설립 시 사전심사를 배제했다. 아울러 쟁의행위 관련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강제중재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 ILO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산별교섭의 법제화, 일방적 단협해지 제한 등 노사관계의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담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및 설립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09년 기준으로 11.2%, 2010년 기준으로 8.5%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비롯해 각종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근로자가 산재보험 탈퇴를 신청하는 것)을 강요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통합징수법’ 개정안은 건설·화물·시간강사·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 징수대상인 사업주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체가 영세할 경우 공동사업주가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게 해 공단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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