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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01일 개정 취득세 등록세 세율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기 타
[취득세]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6%
-비영리사업자(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유권취득 : 0.8%
[등록세]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의 0.8%
-공유물 분할 : 분할부동산가액의 0.3%
-지상권.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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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사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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