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면담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참석하신 분들 답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한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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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면담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여성회와 학부모회 입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경과 및 종료내용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이번일이 일어난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 성추행의혹사건 조사경과를 밝혀달라
답변: 이 사건이 민원접수된후 6/16일부터 3일간 사실조사를 했다. ** 초교를 방문해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열차에 함께 있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진술서를 받았다. ** 초교 교장도 면담했다. 그런데 성추행에 대하여 보거나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없었다.
질문 : 그러면 피해자(**초교 두명의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조사는 하였는가?
답변 : 하지 않았다.
질문 : 성추행 및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답변: 민원접수된 진정서에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만나지 않았다.
질문: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성추행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는가?
답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목격자가 없다. 처음에 진정인의 접수를 받고 그 내용상으로는 성추행으로 보았으나 **초교 교사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질문: 성추행 또는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가가 중요한 내용인데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는데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증거가 없다.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문: 그것이 교육청의 공식입장이라면 이번 성추행 의혹건에 대한 공식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답변: 그것은 공개하기 어렵다.
질문: 피해자의 고소내용등을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랐다. 교육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받지 않았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질문: 정말로 이 사건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아니라면 피해자측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된다. 고소내용을 보면 지어낼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청의 공식입장이 이번 사건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아니다. 라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감사이후 ** 초교 교장에 대한 엄중경고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부당하지 않는가?
답변: 경솔한 부분이 있었고 경미한 것이 있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조치 한 것이다.
질문: 경솔한 부분이 있었고 경미한 것이 있었는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은 아니라는 것인가?
답변: 그렇다.
질문: 교육청에서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료하였는지 과정을 밝혀달라
답변: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달이 경과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보도되는등 사건이 점점 확대되었다. 인터넷 홈피에서도 사건이 점점 확대되어 교육청에서 적극 양측의 화해를 종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청의 중재로 **교장과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교장은 손이 닿은 부분은 인정하였고 피해자도 인터넷상에 실명을 거론하여 *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등 서로 실책이 있으므로 서로 화해하고 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질문: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게다가 교육현장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이는 용납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된다. 단지 양측이 서로 실책이 있다고 화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를 그냥 덮어두자는 것이 아닌가?
답변: ** 여교사들도 이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 교장도 내년이 정년이다. 인터넷상으로 각각의 실명이 거론되어 양자간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조속히 화해하고 종료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았다. 7/9일에는 ** 초교 학교운영위원과 학보모 면담도 가졌다.
끝으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방문했던 단체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성추행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내긴 하였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정부 학운협으로 소개 했는데요.
앗 죄송. 바꿨습니다
교육청홈피에 올리셨나요?교육청에 안올라와서. 무슨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을 모두 삭제하고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공지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