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613 |
| 발의연월일 : 2020. 12. 30. 발 의 자 : 이소영, 박병권, 김병전, 박찬희, 박명혜, 임은분, 박홍식, 이학환, 박순희, 구점자, 남미경, 곽내경, 최성운, 박정산, 양정숙 의원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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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 제17167호) 제정·시행(2020. 3. 31.)에 따라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기 타: 해당없음
조례 제 호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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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보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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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 |
| 타 지방자치단체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구분 | 시·도명 | 시·군·구명 | 제정일 | 비고 |
시·도 (5) | 인천광역시 | 2001.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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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2000.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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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2002.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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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200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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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2011. 03.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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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38) | 인천광역시(1) | 옹진군 | 2004. 0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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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3) | 서구 |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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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 2008.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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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2008.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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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6) | 성남시 | 2001.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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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2001.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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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2015.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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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2015. 0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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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2011.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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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2005.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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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2) | 정선군 | 2015.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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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 2015.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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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9) | 공주시 | 2011.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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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 2006. 0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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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 2003.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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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 2012.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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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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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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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2006. 07.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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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200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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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 2003.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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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5) | 고창군 | 2010.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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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 2002.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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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 2002.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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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2002. 0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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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2001.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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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4) | 목포시 | 2009.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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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 2004.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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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 2010.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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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 2010.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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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7) | 경주시 | 2006.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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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 201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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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2003. 0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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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2013.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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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 2002.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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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2004. 0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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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2001. 03.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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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 | 하동군 |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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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경기도 시·군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20. 12. 15. 현재)
첫댓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회원 모두가 규정을 잘숙지하여 동우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