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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30% 공제적용 ②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③ 학생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만18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④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또한 해당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뿐 아니라 자활지원, 타법
의료급여,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자녀 교육비,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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