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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판직판자유사업자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내안의천사
포인트·공유마케팅 위법인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포인트·공유마케팅으로 150%의 수익을 얻어 갈 수 있는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이 플랜의 운영은 변제계획의 유무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직접판매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월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오키드룸에서 ‘2004 직접판매 공제조합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접판매업계의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걸고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포인트·공유 마케팅플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들춰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이한억 직판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1월 초 정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 외부 전문가들에게 최근의 국내 직접판매 업계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청했었다”며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세준 직접판매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도 업계가 힘이 들었다”며 “그러나 이 해는 많은 업체들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연이어 홍대원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이 ‘다단계판매 시장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김준녕 소장(한국전략마케팅연구소)이 ‘직접판매업
보상플랜의 장단점 분석’을, 이기엽 교수(홍익대학교)가 ‘공유마케팅 보상플랜 분석’을
남광 변호사(남광 법률사무소)가 ‘공유마케팅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최우성 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택선 국장(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이 ‘직접판매업 관련
민원 현황 및 피해사례’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정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과장을 비롯해 백승혁 대표(하이리빙)
황용석 대표(앨트웰) 등 직판공제조합 출자사 임직원과 허민삼 이사
(BnG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등 비출자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포인트·공유 마케팅에 대한 포문은 김준녕 소장이 먼저 열였다. 김 소장은
“포인트·공유 마케팅을 전개하는 50개 업체에 조사위원을 잠입해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펀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춥고 배고픈 판매원들이 정상적인
마케팅 업체를 등지고 이들 업체로 유출되는 현상은 직접판매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인트·공유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원의 경우, 이 마케팅의 허상을
알고 참여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은 치고 빠진다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며
이들에게는 새로 생기는 회사가 어디냐는 정보가 중요하지 장기적인 라인구축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사업자들을 공격적으로 리크루팅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은 통상 1차 마케팅 플랜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
2, 3차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을 포인트·공유마케팅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김 소장은 “공유의 외형은 그럴듯하나,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난립으로 수당경쟁도 격화되고 있어 매출의
70%, 80%를 수당으로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상품판매가 아닌 금융피라미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피해사례의 조직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와 검·경의 단속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기엽 교수는 수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유 마케팅 보상플랜을 분석했다.
가입자 수가 일정한 경우(시나리오Ⅰ)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경우(시나리오Ⅱ)로
나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교수는 어는 경우든 “약정된 배당을 다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약 1.5%만이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포인트·공유 마케팅이 결국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남광 변호사는 포인트·공유 마케팅의 위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남 변호사의 발표는 이날 행사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대목. 남 변호사는 포인트·공유마케팅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는 핵심 키워드로
‘사재기’를 들었다. 그는 “포인트·공유마케팅은 다른 다단계판매 회사의 보상플랜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데, 그 매력의 요소는 첫째, 최소한 상품의
확보요 둘째, 많으면 예컨대 상품구입매매대금(원금)의 300%까지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전제한 후 “포인트·공유마케팅은 외형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공유수당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이 마케팅은 상품거래는 허울일 뿐 금융피라미드식으로 회사가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어음을 예로 들면서 설득력을 높였다.
그는 “회사가 어음으로 3억 부도냈을 때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가?”라고 묻고는
사기가 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즉 변제의 계획이 있으면 사기가
안 되고 처음부터 변제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지의무 위반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같은 논지에서 남 변호사는 “포인트·공유마케팅 업체들이 사업자들에게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를 전후해 극히 낮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인트마케팅, 공유마케팅, 다단계마케팅 비교 출처 : 이기엽 홍익대 교수 발제자료
속성 일반 포인트마케팅(예 OK cashbag) 공유마케팅 일반 다단계판매
인센티브시스템보상의 성격 마케팅 비용 투자에 대한 배당 하위라인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수준 구매액의 1∼2% 구매액의 150%
구매액의 일부: 하위직급 / 구매액의 몇 배: 상위직급 보상 기준 자신의 과거 구매액 자신의 과거 구매액 하위라인의 총 과거 구매액 보상의 불확실성 확실 - 과거 구매 의존 불확실 - 미래 매출액 의존 확실 - 과거 구매 의존
보상이 유리한 경우 항상 일정 선 가입자에 유리 하위라인이 크고 활성화된
경우 유리
포인트(실적) 수립기간 장기간 소비 단기간 구매 소비형: 장기간 / 판매형: 단기간
소비의 목적 여부 소비에 따른 부수적 효과 포인트 적립을 위해 구매 본인 소비 또는 라인 매출 증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