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
대상 |
초 ․ 중등 |
유 ․ 초 ․ 중등 |
․단위학교강사운영규정 제정 운영 | |
산학겸임 교사자격 |
담당분야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담당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2) |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
․ 통상 전일제 형태로 근무 |
․전일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제교원 임용 활성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 |
강 사 |
․1개월 미만 결원 일시 보충, 특수교과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좌동 ․예․체능 및 특성화교과 담당 강사 임용 |
․교육과정 20%내 자율 | |
봉
급 |
기간제교원 |
기간제교원의 최고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퇴직 교원이었던 자의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별표 11] ․퇴직 교원이었던 자가 아닌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
강사 |
․강사수당 -시간당 13,000~17,000원 |
․강사수당 학교자율 책정 ․강사수당(기준) 시간당 16,000~20,000원 |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및 강사료 현실화 권고 사항임 | |
복무 (연가) |
6월 미만 4일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10일 |
6월 미만 3일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9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 처리요령 | |
범죄경력 조회 |
|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신원조사 대상 |
단기간 임용되는 기간제교원도 신원조사 대상임 |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계약제교원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 |
신원조회 |
산학겸임교사, 강사의 신원조회 |
산학겸임교사, 강사 신원조회 삭제 |
〃 | |
시행시기 |
2003.8월 이후 |
2010.03.01부터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