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MP 12기 동문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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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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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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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S-CAMP 12기 동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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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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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회원 간 친목, 우의를 도모하고 동문회와 S-CAMP 및 서강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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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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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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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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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허락이 있을 경우 S-CAMP 강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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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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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는 S-CAMP 12기 수료자및 그 배우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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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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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동문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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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간 친목, 우의 도모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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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경영, 정보교환 및 가톨릭 신앙생활 성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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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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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AMP 및 서강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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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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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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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정회원은 S-CAMP 12기 수료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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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의 준회원은 12기 수료자의 배우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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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의 명예회원은 S-CAMP 12기의 지도신부와 교수(부원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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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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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와 임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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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등의 선거,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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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유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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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과 총회 등의 결정사항 준수와 회비부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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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 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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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회원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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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임원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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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그 직위를 해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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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품위손상 및 동문회 활동 및 발전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총회가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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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처분 결정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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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회가 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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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를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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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의 자격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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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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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 미납부로 이사회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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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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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결정으로 제명한 경우 및 회원의 본 회 탈퇴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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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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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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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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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문 약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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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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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 약간 명 (여성, 골프, 등산, 각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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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 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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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사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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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 사 각 1명 (총무, 재무, 전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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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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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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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 간사장, 간사는 회장이 부회장, 감사와 협의하여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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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장은 해당 팀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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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기간에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를 2010년 까지로 연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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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구성된 총회가 선출한 임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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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의 유고 등 결원 시 그 후임임원을 총회 등이 선임하고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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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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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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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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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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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본 회의 업무,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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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사장은 간사진을 대표하고 간사의 업무수행을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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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문은 회장 및 간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전임회장은 당 연직 고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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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장은 팀을 대표하여 팀원 모임 등을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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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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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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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임원의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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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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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원이 일신 상 사정으로 사임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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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태만이나 회칙위반, 본 회나 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시킬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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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해임결의하고 간사장 및 간사는 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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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해임하며 팀장은 각 팀원회의가 해임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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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임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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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결정으로 예산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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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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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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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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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총회와 이사회, 간사회, 팀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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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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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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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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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회의일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총회 시 차기 정기총회 일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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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총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1개월 전 고지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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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시 년 1회 정도 준회원, 명예회원을 초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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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개최 10일전에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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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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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결의로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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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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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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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총회의 결정사항 및 의결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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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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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칙의 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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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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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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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회의 해산 및 현금 등의 재산 처분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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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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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제18조 제 1항다항의 해임 결의 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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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는 출석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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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 선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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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가 없으면 다수득표 순위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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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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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 통지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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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서 총회개최 대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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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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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는 회의록 작성, 회장 등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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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 결과는 개최 2주일 내에 불참 및 서면 출석제출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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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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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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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 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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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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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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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안 및 계획변경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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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안 및 결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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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회 부의사항 및 총회가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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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비 부과 및 집행과 임원의 보수책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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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시총회 개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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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장이 본 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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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의 의결 방법이나 회의록 작성 등은 총회에 준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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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간사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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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회는 간사진(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장이 간사회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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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회는 본 회의 효율적인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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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위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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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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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사장 또는 간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긴급히 회무 처리가 요청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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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사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으며 간사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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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사회의 결정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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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팀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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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회는 4개 팀으로 구성하며 S-CAMP 12기 수강 중 구성된 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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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장은 팀 별로 팀회가 선출하며 팀원을 대표하고 본 회의 임원(부회장)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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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부팀장과 총무를 둘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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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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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원 친목, 우의도모와 경영정보, 신앙생활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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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반활동 (회식, 운동, 여가선용, 성지순례, 기도, 미사, 봉사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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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팀 간 친목증대를 위해 2팀 이상의 합동모임 또는 지역모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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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소속을 초월한 지역모임은 회원의 근무처가 동일권역(서울의 강남, 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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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인천, 고양시 등) 임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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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팀 이상의 합동모임 및 행사는 교차 실시하되 가급적 년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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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지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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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골프, 등산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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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골프회, 등산회를 구성 운영하되 회원의 가입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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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 등산회는 각각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선정, 회무를 담당 처리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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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계획은 각 회가 결정토록 하고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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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으로 총회가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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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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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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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수입재원은 회비,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수입, 지출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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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과 재무간사가 공동 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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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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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는 년 1회 정회원과 부회원 각 10만원 부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기치 못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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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기회비와 별도로 특별회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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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비와 특별회비의 부과 액수 및 징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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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회비의 부과, 징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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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찬조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지고 기타수입금은 준회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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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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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은 제7조 제3항이 정한 회비부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이의 불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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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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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원의 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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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 부모의 조사에 대하여 본 회는 10만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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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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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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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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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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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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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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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세입. 세출결산서, 잉여금처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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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결산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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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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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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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간사는 당 회계연도의 반기별 수지를 정산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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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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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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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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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포상하되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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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회칙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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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칙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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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칙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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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결의로 회칙이 변경이 요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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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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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변경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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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사회통념, 관행 등 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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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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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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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최초의 정기총회 (2010.1.14)가 회칙을 제정한 때로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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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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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이사회, 간사회, 팀회, 골프 및 등산회 구성 등과 임원선임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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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의거 구성 및 선임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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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고문, 간사진의 임기는 제13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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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와 상관없이 그 임기를 2010.12.31.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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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회칙 시행 전 S-CAMP 12기 원우회 및 회장, 간사진 등의 결정으로 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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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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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사일 바쁜 중에도 챙겨서 "12기 동기회 회칙 초안" 정리해주어 감사합니다.
원우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주시면, 4월 정기모임(세번째 목요일 15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했으면 합니다.
회장님.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듯한 틀을 잡아 가는 것 같아 소속감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12기는 졸업후에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