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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는 공공의료 포기선언"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7일, 김미영 기자)
국가 의료정책 수행은 그대로, 재정은 알아서… "민간병원과 차별화해야"
6.25 전쟁 직후 유엔 한국재건지원단과 스칸디나비안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의료진과 장비 지원으로 설립된 국립의료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일한 국립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민간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국립의료원노조와 한국노총의 반발로 지난 4월 개최된 공청회가 무산됐으나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자운영 공공병원, 민간 이전만이 살 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국립의료원 운영의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국립의료원은 향후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을 수행하고 뇌심혈관 질환, 감염병 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국내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능은 지금도 국립의료원의 주요한 업무들이다. 국립의료원은 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민간병원이 꺼려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장기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인 극빈층을 비롯해 노숙자와 탈북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이용한 의료급여 환자는 12만4천635명으로 전체 외래환자 27만551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은 3.1%(외래환자 기준)에 그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립의료원노조(위원장 박성수)는 “정부의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계획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라는 주문과도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의 수입은 모두 6천749억4천만원으로 병원 자체 수입은 5천억원 수준이다. 국립의료원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73%, 지난해 72.9%로 정부예산으로 매년 1천500억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법은 국가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재정은 병원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민간병원과 차별성이 국립의료원 살 길”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3차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은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국립의료원의 발전방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법인화가 아니라 민간병원과의 현격한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노조가 제출한 국립의료원 발전계획에 따르면 민간병원에서 수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저소득환자를 주진료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질환자와 특수질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센터 등 특수기능을 전담하는 병원으로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는 국가가 반드시 담당해야할 부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국립의료원의 살 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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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불당기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2008-09-26 08:00:31)
심재철 의원, 관련 토론회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안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적합한 예산 확보 및 법인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일신하고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열린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현재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이면서도 주요 수입원인 진료수입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 위치에서 부분적 조치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민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장비 노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58년 개원 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2007년 12월말 현재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약 46%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로 우수 의료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 등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해,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수익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공공진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에 대한 방지책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법안5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설정곤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이윤태 팀장(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석구 교수(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과) 등이 토론에 참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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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설치·운영 법률 별도로 제정해야”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9일, 신현경 기자)
이만우 교수 “특수법인화 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한계 가질 것”
국립의료원을 국가적 중점질환 관리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성공회대 교수와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최근 ‘국립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립의료원이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설치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진료·연구·교육 등 세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립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만우 교수는 △중대 질환 전국적 관리 △취약계층 역할 강화 △희귀·난치질환 연구진료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거점역할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 훈련기관 등의 역할을 국립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진료지침 마련·보급이나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대북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특성화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대적인 시설·장비·인력부문을 민간부문보다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수익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성 중심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수법인화와 관련해 장점보다는 우려점이 많다고 밝혔다. 관료조직의 단점을 극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의료체계의 국가적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료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지원 대책이 불확실해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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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 2008. 10. 10)
- 심재철의원, 국립의료원 법인화 통한 경영 쇄신 법안 발의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의 수익은 43,736백만원이었던 반면, 의료비용은 63,498백만원을 기록해 총 19,762백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의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을 1) 낮은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2)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3)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재철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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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환자 내쫓는 무늬만 ‘경찰병원’ (고뉴스, 정재석 기자 / 2008-10-09 14:23)
경찰병원이 촛불시위 진압 등에 동원돼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이 잦은 집회진압에 따른 부상으로 전의경이 주로 찾는 치과, 정형외과, 정신과가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병원은 정형외과와 치과를 찾은 55명을 포함, 올 들어 141명의 부상을 입은 141명을 타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지난해엔 285명에 이른다. 반면 정형외과, 치과 등에 입원 치료를 받은 현직경찰관을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지난해와 올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해마다 7만 명을 웃돌던 현직경찰관들의 이용도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진료비 할인혜택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찰병원의 진료역량과 질 낮은 서비스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찰병원의 주요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총경), 팀장(경정)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직기간이 각각 290.5일과 490.3일로 잦은 보직 이동으로 병원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됐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위염을 말기암이라고 오진, 이후 환자가 충격으로 자살(법원 병원책임 인정) ▲정신과 의사가 전의경과 주먹질 ▲진료 불만 제기환자에 ‘너도 퇴원당할래’ ▲치통환자 13일 후 진료예약 ▲진료신청 ‘전화하면 방문, 방문하면 전화로’ 맘대로 거부 등 고객의 소리와 원장과의 대화방에는 불만족 사례가 넘치는 반면 만족사례는 올 들어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도별 진료 환자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은 것은 그나마 2004년부터 실시한 퇴직경찰관 진료와 지난해부터 소방관까지 진료를 확대한 데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재의 진료서비스 수준이 지속된다면 결국 현직경찰관처럼 경찰병원을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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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전환法 발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2008-11-03 15:06:01)
심재철 의원, 국립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함으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은 물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우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수익성을 우선할 것에 대비한 공공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수행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으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은 물론 국립의료원은 필요에 따라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기타 공공보건의료에 관해 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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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논란 재점화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4일, 신현경 기자)
심재철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법안 발의, 노조 “공공의료체계 붕괴될 것”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달 초 법안이 다시 제출돼 국립의료원노조와 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와 국립의료원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희귀난치질환 관리·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가족위는 조만간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수익성만을 추구해 유일한 국립병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의료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수 국립의료원노조 위원장은 “법안 취지가 올바르다면 왜 국회 토론회를 비밀리에 개최했겠냐”며 “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지원을 늘려 서민 등 취약계층 진료체제를 확립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지난 9월 말 개최됐지만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도 국회를 통해 최근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위원장은 “대 국회 활동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법안을 개정하려면 지원확대와 의료원의 구체적인 목적·역할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우 성공회대 교수와 김철주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최근 ‘국립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립의료원이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설치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질환 전국적 관리 △취약계층 역할 강화 △희귀·난치질환 연구진료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거점역할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교육 훈련기관 등의 역할을 국립의료원이 맡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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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의 졸속적인 법인화 추진 반대한다 (2008년11월25일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
국립의료원 법인화 관련 법률이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기습 상정됐다. 이는 우리 노조의 공공의료강화와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법안추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국회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상정이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법안의 졸속 처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의료체계의 구심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이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의 대표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졸속적인 추진은 결과적은 국립의료원의 존립사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존폐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졸속적 법안 상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법인화 추진이 크나큰 폐해로 나타날 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알리고, 단순한 국립의료원의 문제가 아닌 국립 의료기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립 의료기관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졸속적 법인화가 국가의 중요 역할로써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모든 사회적 양심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전체 국립의료원 임직원은 자칫 국가 의료체계의 중추적 기관인 국립의료원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국립의료원 관련 법률 처리를 보류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당연히 국립의료원 위상과 역할 강화에 맞는 것인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우리 임직원의 진정어린 호소와 촉구를 받아들여 성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리로써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듯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요청에도 법안 졸속처리를 강행해 간다면 우리 노조와 임직원은 의료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강력히 맞서 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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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소속기관 법인화 내년 본격화 (서울, 장세훈기자, 2008-11-25 7면)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부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법인화가 내년 이후 본격 추진된다. 이 경우 상징성이 큰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서울대, 국립의료원 등 ‘3대 기관’의 움직임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구체적 논의 착수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여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인력·조직을 독립 운영하는 법인화 또는 공공기관화를 검토 중이다. 소유권까지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공공기관화는 서비스의 생산주체만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중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집배원은 3만 3000여명으로, 지난 2월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줄어든 정원 3427명의 10배 가까운 공무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단계적 공사화라는 방침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 등 41개 국립대학(2만 1977명), 국립의료원 등 11개 의료기관(2816명),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등 32개 연구기관(5518명), 국립현대미술관 등 114개 문화·교육·시설관리기관(1만 3643명) 등에 대한 법인화·공공기관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보다는 수익사업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을 차단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등이 남은 변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부처와 우선 추진기관 등을 추려내기 위한 내부협의 단계”라면서 “법인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적어도 내년에는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밀어붙이기식 법인화는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나 서울대 등 대표성·상징성이 큰 기관들의 향배가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징성 큰 기관들의 향배 주목
이처럼 정부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개편 윤곽이 드러나면 이명박정부 출범과 더불어 진행된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앙부처를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 정부위원회 정비,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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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중앙박물관 등 효율적 운영위해 법인화 필요” (서울, 장세훈기자, 2008-11-27 6면)
2차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향유 공간인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공공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은 중앙부처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조직학회 주최, 서울신문 후원으로 26일 서울 명륜동 한성대에듀센터에서 열린 ‘2차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문화행정기관 개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대중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41개 국립대학, 157개 중앙부처 부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 또는 공공기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행정직 위주의 운영 방식으로 전문성 저하는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전문인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직된 조직 운용 등으로 관람객 수는 1999년 89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립중앙극장도 국민들의 문화예술 기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998년 57만 1000명이던 관람객 수가 2006년 49만 9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 교수는 또 박물관 운영과 관련, “미국과 영국의 박물관은 법인이사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리·감독체계로 지방박물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부속기관을 법인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 해당 기관간 갈등이 꼽혔다. 임 교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화 초기에는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효율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기능을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환경,보훈 등 5개 분야 이관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재훈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방이관을 추진할 때 조직과 인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예산 역시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선점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1075
국립의료원 법인화 추진 '탄력받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008-11-27 07:49:15)
복지위, 법률안에 긍정적 검토의견 제출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검토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직·인사·재무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현재 국립의료원은 정부의 운영 하에 인사, 재정 등에 있어 제약이 존재해 조직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법인화 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복지위는 설명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율성 등의 제약을 줄여야 한다”며 “특수법인화는 수익구조 개선과 조직의 유연성에 도움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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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공공기관 법인화 및 민영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2008-12-01 12:0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은 2008. 12. 1(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법인화 및 민영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총은 "인기영합적 발상으로 단순히 정부의 몸집만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각종 대학등록금, 의료비, 우편요금, 수도요금 등을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한 국립대 법인화, 서민의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법인화, 우정사업본부 공사화, 상하수도 민영화 등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을 위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는 처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상황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 기능의 강화를 통해 어려운 서민경제와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향후 관련단체연대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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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관련기자회견 (2008년 12월 1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연이은 졸속개악, 허물어지는 사회공공성·공공행정의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로 인해 온 국민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공공행정의 사유화를 위한 개악을 연이어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온 국민의 관심이 경제난에 쏠린 이 상황을 악용해, 국민적 합의라는 민주적 과정도 무시하고 졸속·급행 처리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군사독재시절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회공공성 수호를 위해서는 공익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앞장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1월 21일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같은 날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역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국립중앙극장과 현재 중앙부처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정책방송국(KTV),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공공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41개 국립대학, 157개 중앙부처 부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 또는 공공기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이미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까지 고려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사회공공성의 모든 영역이 일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개탄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취임 전부터 신자유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민영화'를 맹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명박 정부는, 세계각국에서 '민영화'로 인해 벌어진 참상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저항감이 커지자 '민영화' 대신 '선진화', '민간이양' 등의 말장난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감추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어떤 손가락으로 가르킨다 해도 달은 달이며, 해는 해일 뿐이다. '선진화'와 '민간이양'이 '민영화'의 다른 손가락일 뿐이듯이, '법인화'와 '공공기관화'도 그 본질은 사회공공성의 영역을 시장경제의 원리, 이윤추구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철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의 변명에 다름 아니다.
현재 민영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경우 공공 및 사회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는 단 하나의 국가운영의 3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전환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민간의료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가 우선돼 서비스가 약화되고 비용은 증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사라지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불러올 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립대학 수준으로 폭등한 등록금은 결국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마저도 박탈해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각종 문화기관의 영리추구는 곧 획일화된 상업문화 공간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영리추구는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편지 한 통 쓸 권리마저 박탈할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영리추구는 서민생활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사회공공성, 공공행정은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서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관변 학자들과 정부관계자들만이 모인 토론회가 과연 얼마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여론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오만은 가히 졸속행정의 모범이라 부를 수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보다는 말바꾸기와 언론조작을 통해 사회공공성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내심이 허물어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회공공성 졸속 개악은 모두 무효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신뢰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1% 정권, 강부자 정권, 종부세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얼마 안되는 국가기관들마저 해체해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수 조원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에 드는 몇 푼이 아까워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 부유층을 위한 반서민, 반사회적 정책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말만 바꾼 '민영화'를 저지하는데 공무원노총이 앞장설 것이다.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단체 및 민주시민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반드시 사회공공성을 지켜내 국민과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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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의료원, 의료영리화 일환의 법인화보다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2008년 12월 8일,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위상 정립방안 구체화 시급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치닫게 되는 법인화보다 우선하여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사실 오늘의 국립의료원의 모습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시설․장비는 물론이고 의료진 확보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정부가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고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대표로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 발전전략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의료원의 발전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립의료원 관련 법안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안이라는 틀에만 매몰되어 팔짱을 낀 채 구경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책임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만 같다. 마땅히 보건복지가족부 스스로가 나서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국립의료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졸속적 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는 국립의료원공무원노동조합과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입법추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세워 공공의료전달체계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강행된다면 죽을힘으로 우리는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 협의회 소속 각 단위 노동조합은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회세력과 힘을 합쳐 싸워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에서는 우리 협의회의 진심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 우선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어야 한다. 이러한 공론의 장은 법인화 추진을 전제하기에 앞서 취약한 공공의료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건설적인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을 미리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꿰맞추는 식의 논의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협의회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호응을 보이고 있다. 12월 5일 우리 협의회의 임원 등이 국회를 방문한 과정에서 많은 의원실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우리 협의회는 하루빨리 의견수렴의 길이 열려, 시급한 국립의료원 발전방향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그 길만이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기능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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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기관 경쟁력위해 법인화해야” (서울, 강주리기자, 2008-12-09 8면)
공공관리학회 토론회서 제기… “소외계층 혜택 감소” 우려도
국립의료원 등 정부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법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공관리학회 주최로 8일 중앙대에서 열린 ‘국립의료기관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현재 국립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경찰병원·국립재활원·소록도병원 등 11곳이 있으며,공무원 신분인 근무인력은 모두 2816명이다. 이중 법인화의 주요 대상은 지난 1957년 설립된 뒤 줄곧 정부기관 형태로 유지돼 온 국립의료원, 특수병원인 경찰병원 등이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홍림 단국대 교수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예산은 2001년 623억원에서 2006년 675억원,지난해 716억원 등으로 7년 동안 15%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병원도 2006년 473억원에서 지난해 632억원으로 3분의1 정도 늘었다. 하지만 병원 수입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병원은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 확보가 서비스의 관건인데,현 국립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인사 운용 등으로 실적이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면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 결여로 제때 의료설비를 갖추지 못하고,이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립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가 아닌 ‘간접 관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영국·일본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부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기관들이 민간과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화해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공공관리학회장도 “법인화는 기관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뒷받침했다.
하지만 국립의료기관을 법인화할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국립의료기관들은 저소득층과 행려자 등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법인화는 국민보호라는 순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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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소위 통과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9년02월13일 17시21분)
보건의료노조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법 통과시키나"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국립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4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등이 법안에 대해 '공공성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협의회)는 12일 "이번 법안은 그 배경으로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 경영이 예상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립의료원을 법인화 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효율성만을 중시해 저소득층의 접근성 등 의료의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이용 환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은 서울대병원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2006년 기준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는 46%였던 것에 반해 서울대병원은 4.7%에 불과했다. 또 이번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 제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5일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파행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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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졸속처리 반대한다!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2009년 2월 12일 보도자료)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 필요
-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승계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해야
- 공공의료 지원 강화와 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해야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10개의 단위 노동조합,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는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의견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 의견서를 통해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는 현재 발의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4개의 법안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 설립 등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장치 마련과 국립의료원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강화와 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내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병행추진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에 따른 입장
1.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졸속처리는 반대합니다.
-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정 배경에는 국립의료원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개원 3년 안에 흑자 경영이 예상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의료원의 2006년 전체 외래환자 가운데 의료급여환자가 46%(동년 서울대병원 비율 4.7%)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며 현재의 법안심의가 국립의료원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4건의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각 법안이 공공의료 확충에 부합되는지 공청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청회의 필요성은 법률 발의 당시 국회면담과정에서도 제기된 사항입니다. 당시 많은 의원실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최소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대학교 대학원”(예; 보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2)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장기이식관리사업’ 및 ‘중앙응급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되 행정권한이 요구되는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이사에 의료공공성 확보와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원장의 임기보장 및 공공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임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4)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안정적 운영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는 선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설립추진위원회에도 국가중추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및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립비용의 국가부담과 기존 국립의료원 재산․물품의 무상 승계 및 양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계정(예 ; ‘국립중앙의료원계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국립의료원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 없는 법인화는 반대합니다.
- 기존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립의료원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직원이 동일 직종으로 정부내 여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의 적용으로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기존 직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기존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법인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재정적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국립의료원 제직 2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공공의료 확충과 전달체계 확립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공의료관리본부>의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화는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의료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진료영역을 특화한 국립암센터와는 다르게 국가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부내 전담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라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핵심과제로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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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보도자료, 2009.03.03)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소재)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특수법인)으로 재탄생한다.
3월 2일(월)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되어 전문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제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여 보수기준 결정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하며, 기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하며(이전·신축 이후 병원 가동은 2014년경 예상),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이전·신축하는 것은 지난 200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숙원과제였으나, 관계부처 이견 조정,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년여 간 표류하다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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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내년 3월 특수법인 된다 (뉴시스, 손대선기자, 2009-03-03 16:55)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이 내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탈바꿈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의료원은 보수 수준이 낮아 우수의료인력 유치가 어려웠고, 이때문에 병원 운영이 경직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이 되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결정하고 투자유치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공시지가로 4000억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를 매각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은 조만간 이전 장소를 선정해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만간 확정한다. 이전·신축 이후 병원 가동은 2014년께로 예상된다.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문제는 2002년부터 논의됐다. 관계부처간의 이견 조정과 국회논의 보류 등으로 7여년간 표류하다가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기존의 주 업무였던 서민층에 대한 진료 기능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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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익성·효율화 위한 정부기관 법인화 (내일, 송귀근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2009-03-05 오후 2:13:47)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에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무원의 임금과 정원을 동결하였다. 또한, 민간의 경영기법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과감한 정부개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1980년대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이관하는 ‘넥스트 스텝(Next Steps)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영국병’ 치유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구조개혁 없이 성장은 없다’는 기치 아래 우정성 민영화 등의 개혁을 밀어붙여 10년간의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였다.
경제성장기,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다.
국립의료원과 한국철도공사 사례
그러나 민간역량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줄어든 분야가 나타나게 되었다. 국립의료원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립의료원은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지만, 낙후된 시설 장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 전환을 서둘러왔다. 지난 3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이면 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술의 대중화로 국민들에게 성큼 다가선 최근 미술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관람객 수가 2000년 85만명에서 2007년에는 43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한국철도공사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바다열차 스키열차 같은 고객의 기호에 맞춘 신상품을 개발, 공사 출범 3년만인 2007년에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고 1333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고객만족도 역시 2007년에는 전년대비 12%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 왔던 기능이라도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 법인화를 민영화로 오해하여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고 이제까지 누렸던 서비스를 받지 못할거라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공익성 유지하면서 전문성 도입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에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업공무원제의 틀에 안주해 오던 구성원들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고, 조직·인사·재정 운영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환경변화와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는 법인 전환 후에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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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창원]정부기관 법인화 서둘러야 (동아,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2009-04-04 02:55)
최근 지면을 통해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나 국회 일정 지연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던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법안’과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의 법인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이다. 1958년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이 요즘은 열악한 여건으로 우수한 의사들의 채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직률도 높고 외래환자의 수도 다른 대형병원에 비해 떨어지는 등 민간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법인화를 바탕으로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제고되길 기대해 본다.
국립의료원과 농촌진흥청 사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것으로 정부조직의 선진화 과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의되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대 법인화는 그 추진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과연 법인화 대상 기관의 주무부처가 법인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인화는 민영화와 구별된다. 법인의 소유권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그 운영주체만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수행해 오던 업무를 민간경영진에 맡겨 경쟁력은 높이되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공익적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을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 조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한국철도공사도 공사 출범 3년 만인 2007년에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면서 133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인화 이후 국립대는 국립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수 하나 채용하는 데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우리의 국립대와 대학 분교를 단 1년 만에 만든 법인화된 일본 국립대의 경쟁력 차이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가의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만큼 사회 인프라가 빨리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gap)를 공무원 조직이 메워 주어야만 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료기능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예술기능의 성장에도 관료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좀 더 심각하게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미술관 조직까지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문화 여건이 후진적인 것일까. 국민들이 낸 같은 액수의 세금으로 예술전문가들이 운영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민간분야 미술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 수가 2000년 85만 명에서 2007년에는 도리어 43만 명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국립과학박물관이 법인화되어 고객친화적인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입장객이 두 배나 증가한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부기관의 법인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관의 법인 전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이명박 정부 2년차 국정운영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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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법인화 직원 신분전환 문제 또 논란 (서울, 강주리기자, 2009-08-11 25면)
‘공무원 유지’ ‘불가’ 부처간 입장 달라 제2철도청사태 우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각종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법인화 대상 직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민간인으로 신분 전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 4월 정식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경우 소속 직원 700여명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희망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던 당초 복지부 설명과 달리 법 개정 5개월이 지난 현재 공무원 잔류자 규모와 파견 등에서 일부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의 법인화 관련 ‘공무원 신분유지 이행방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장관이 직접 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조사해 신분을 확정키로 했다. 또 직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잔류를 원할 경우 잔류 직원을 복지부와 소속기관 또는 의료원 파견 근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시킬 방침이다. 앞서 2005년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국립대의 법인화 전환시 교수의 공무원 신분 보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국립의료원 등이 법인화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파견형식을 통한 공무원 신분 유지도 해당사항(국공법 41조)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국립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공무원 등 2만 8133명에 이르는 41개 국립대(서울대, 인천대 등)의 법인화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1만명이 넘는 문화행정기관 등 사회책임운영기관들의 법인화도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립의료원 법인화 등이 ‘제2 철도청’ 사태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민영화 절차를 밟았던 철도공사(옛 철도청)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 유지 논란 와중에 집단 결근과 소송, 징계, 국토해양부 등으로의 복직 등 한바탕 우여곡절을 겪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쟁력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취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일본처럼 3~5년 정도 부분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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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기관 법인화 행안부 방향은 맞지만 (서울, 2009-08-12 31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기관 법인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 법인화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과제이다. 과거 정부에서 반발을 우려해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들어 국민부담 경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이다. 국가기관의 법인화는 한마디로 민영화이다. 방만 경영과 공무원의 안이한 근무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법인화 추진 방향이 옳다고 우리는 본다. 사회책임운영기관 등에서 연일 불거지는 부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인화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소멸된다. 파견 형식을 통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안 된다. 해당기관의 법인화에 대한 저항은 이 점에서 발생한다.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신분에의 걱정이 클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법인화를 맞는 국립의료원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신분유지 이행방안’을 마련해 공무원 잔류자 규모와 파견에서 행안부에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4년전 철도청은 공사로 바뀌면서 숱한 곡절을 겪었다. 민영화에 반발한 공무원들로 인해 소송, 징계, 전직의 파란이 일었던 철도청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 공무원 신분을 임시 유지하면서 기관 자체적으로 법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고려할 만하다. 법인화 이후의 조직·사업을 투명하게 제시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인·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된 비타협과 저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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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조정팀 의사 4년째 O명 ... 전체 진료과목·부서 중 1/3 만성적 의사부족 (헬스코리아뉴스, 2009년 10월 19일 (월) 10:22:24 김지영 기자)
국립의료원의 의사, 의료기사 등 직원수가 부족해 법인화를 앞두고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의사수가 3년 이상 정원에 미달하는 ‘만성적 의사 부족현상을 겪는 진료과목과 부서’는 전체 30개 중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장기수급조정팀은 2006~2007년 2년간 정원(2명) 대비 현원이 계속 0명을 기록한 후 2008년부터 정원을 1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의사가 1명도 없고, 안과·진료센터부·응급의료관리팀도 2년 이상 의사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정원이 미달된 비인기·기피 진료과목과 부서들은 법인화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진료과목 축소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런 진료과목들일수록 필수성과 공공성, 소외계층의 수요가 큰 경향이 있으니 처우 향상 등을 통한 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의료기사와 기능직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직군에 대한 수급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표 2 참고>
http://www.hkn24.com/news/photo/200910/34902_33355_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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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직원 10명 중 9명, “의료원 남기 싫다” (정하균의원 보도자료, 2009년 10월 19일 (월) 09:39:34 헬스코리아뉴스)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직원신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0.9% 국립의료원 떠날 것이라고 답해
- 국립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수행, 법인화 후에도 지속돼야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발생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능약화, 업무공백, 인력공동화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립의료원은 80년대 이후 투자부재로 인한 시설·장비 노후화,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 의료 인력 확보 곤란, 국가기관의 경직성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 저하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법인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두 차례의 직원설명회를 통해,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의 비전,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오는 11월경 확정된다. 하지만 1차 직원설명회 개최 후, 국립의료원에서 2009. 10. 13~10. 16까지 4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90.9%가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에 남지 않고 떠나겠다고 답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직원의 90%가 빠져나가게 되면,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원 발생을 최소화,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중 법인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공공의료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의원은 “국립의료원이 하고 있는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선도, 재난 발생 시 비상 진료, 의료급여 환자 및 취약계층 진료 등의 공공의료분야는 법인화 후에도 반드시 수행해야할 중요한 업무다”고 말하며, “법인화 후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면, 공공의료분야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국립의료원 직원 90% “법인화되면 그만둘 것" (헬스로그,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2009/10/19 10:23)
정하균 의원 “업무공백 방지하는 대책마련 필요”
국립의료원 직원 10명 중 9명이 의료원이 법인화되면 이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내년 3월 법인화되는 국립의료원이 1차 직원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90.9%가 의료원 법인화 후 남지 않고 떠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하루빨리 별도 정원 방안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초과현원 방식으로 관리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법, 불이행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원만한 법인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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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분문제 정부입장 왜 안 밝히나” 법인화 앞둔 국립의료원노조 불만 (서울, 임주형기자, 2010-01-08 23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아직 직원(공무원)들의 신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중 한 곳인 국립의료원은 오는 4월2일 법인이 돼 독립한다. 정부가 2000년부터 설치한 39곳의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법인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국립의료원 법인화가 잡음 없이 마무리돼야 다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법인화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아직도 신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국립의료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갖겠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은희 노조위원장은 “법인화 시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다수 직원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직원 700여명 가운데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직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의료원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되거나 남더라도 파견근무 형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노조는 또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법인화 이후 병원의 보수, 직제, 직급별 정원,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의료원 이전 문제 등은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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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출발 (서울, 안석기자, 2010-04-02 6면)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새출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원장에는 박재갑 서울대의대 교수가 선임됐다. 의료원 측은 특수법인화가 경영난 해소와 의료 현대화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성 적자와 설비 노후 등으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 직영체제였던 이전과 달리 경영 독립권이 보장되고, 외부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는 등 사실상 민영화된다. 직원들도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파견직 공무원이나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며, 의사 등 의료인력도 41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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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포기? (서울, 윤샘이나기자, 2010-04-06 12면)
소방서·경찰서에 “행려환자 이송 자제” 공문
국립중앙의료원(옛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말 소방서와 경찰서에 행려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행위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12월 각 경찰서와 소방서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행려환자·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응급진료를 해왔으나, 진료비 미수납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시 시립병원을 경유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행려환자 진료 미수금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초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한 시설, 만성적인 적자 등 고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라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특수법인화 이후 공공의료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점진적인 민영화가 특수법인화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생명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라며 공공의료의 강화를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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