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맞벌이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어느 한 쪽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없고 각각 직장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324,2018.01.31.)
1. 귀하의 질의내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에‘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3. 현재, 귀하나 배우자께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어느 한 쪽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없고 각각 직장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되거나 사업장이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한 경우 등으로 위‘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 피부양자의 부양요건
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등
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 원(형제자매 3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2) 장애인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
라.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4. 한편, 2018.7.1. 일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개편되는데 피부양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 재산기준으로 재산과표 9억 초과 및 재산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2022.7.1.일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에서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할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