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베트남 배우자 결혼서류 및 F6비자 신청, 발급서류 베트남 현지 지사와 공유해서 처리(하노이 지사 설립)
저는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박사 행정사 권오익입니다. 지난 35년간 국가 공조직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주)LKS법인에서 행정사로 출입국 F6비자 업무를 하고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지사를 설립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10쌍 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특히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결혼중개업체, 지인 소개, SNS 등을 통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 및 배우자 초청(F6)비자를 발급 받는데 당사자가 현지 출장 등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LKS법인 행정사를 통하면 베트남에 직접가지 않고도 혼인신고 및 결혼초청 비자(F6)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혼인신고 서류는
1.베트남 배우자: 미혼증명서, 신분증 원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건강진단서 등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2.한국인 배우자: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건강진단서, 여권원본이 필요합니다.
3.주한 베트남 대사관 발급서류: 혼인요건 인증서, 배우자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베트남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베트남배우자 신분증 원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신청서이 필요합니다.
F6비자(결혼이민) 발급 서류는
1.한국인 배우자 측은 : 초청장, 영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2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교재경위서, 신원보증서, 가족소득 현황, 재직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건강진단서 등
2.배트남 배우자 측은 : 사증발급신청서,교제경위서,여권,결혼사진,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의사소통입증서류(토픽등)
언제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최상의 출입국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947,101-1507층
핸드폰 : 010-5076-7202
법학박사/행정사 권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