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은행수수료를 생각하며 이제 송금 정도는 반드시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 뱅킹으로 한다.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으니 (미리 좀 뽑아두면 좋을 텐데) 꼭 휴일 혹은 은행 업무시간 후에 현금 찾을 일을 만든다는 것. 지난 휴일에도 에디터는 10만원을 인출하고 무려 3천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오호 통재라~ 이렇게까지 수수료가 비쌌던 건 급한 마음에 거래가 없는 은행의 ATM을 영업시간 후에 사용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야간에 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는 건당 1천원 이상이 된다. 하지만 기억해두자.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비치된 일반 CD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800원 정도, 100~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개별 은행이 당행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올린 후 은행과 사업자 협상을 거쳐 6개월 정도 후에 인상된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인출기가 가까운 곳에 없다면 다른 은행에 가는 것보다 일반 CD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절약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필요하십니까?” 하며 챙겨주는 점원의 친절에도 위풍당당하게 “아니요! 필요 없어요”로 일관했던 것.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 연말이 다가오자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15만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토해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궁금증은 남는다. 국세청이 ‘죽어라’ 홍보하는 현금영수증제도도. 정말 꼬박꼬박 모으면 뭐가 다르긴 한 건가? 현금영수증제 시행 후 곧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비교적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겨왔던, 사내에서도 알아주는 재테크 고수인 C선배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보기로 했다. 그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주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5천원 이상과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민망한(?) 1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래봤자 첫 달엔 현금영수증 누계금액이 8만원 남짓. 그래서 생각한 것이 더치페이할 땐 기꺼이 자신이 총무가 되는 것이었다. 각자의 밥값을 그녀가 거둬서 내고 그 총액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은 그녀가 챙기기 시작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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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방법으로 신경 쓰니 몇 달 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누계금액이 월평균 25만~3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미 알다시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누계액) - 연간 총급여액×15%]×20%(단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혼,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는 독립 세대주
총급여액 3800만원 현금영수증 누계액 28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736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if 현금영수증 YES [(736만원 + 280만원) - 3800만원×15%] × 20% = 89만원
if 현금영수증 NO [(736만원 + 0원) - 3800만원×15%)] × 20% = 33만2000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if 현금영수증 YES 약 136만원
if 현금영수증 NO 약 147만원
즉 현금영수증을 챙겼던 C는 챙기지 않을 때보다 55만8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내친 김에 C양의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의뢰, 2005년도기준세율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보았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현금영수증을 챙겼을 때 약 136만원, 챙기지 않았을 때가 약 147만원으로 11만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었다. |
급여통장 하면 별 생각 없이 회사가 편의대로 지정한 일반 시중은행 통장으로 하는 게 일반적. 하지만 이런 시중은행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연 0.1~0.3%. 1년을 기다려야 고작 몇백 원, 대부분 1천원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건 경험으로 이미 알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여통장을 CMA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CMA는 원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고객 예탁금을 어음, 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저축상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CMA에 은행 통장과 같은 자동납부 서비스 기능을 첨가해 ‘자산관리 계좌’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 것. 이런 상품들은 수시 입출금도 되면서 하루만 맡겨도 연 3% 내외의 이자를 얹어서 돌려주니 은행 통장의 최대 30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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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대학 동창인, 잘나가는 증권맨 L군이 잘난 척하며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매달 월급 310만원을 동양증권 CMA로 받고 있다고 했다. 입사할 땐 우리은행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썼지만 동양증권에서 우리은행과 연계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MA로 바꿨던 것. 매달 25일 월급을 받는데 27일까지 적금, 보험료 등 20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이틀 후 발생하는 이자는 438원. 다음달 월말 잔액 110만원에 붙는 이자는 세후 3668원이다.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이자가 1만~2만원이 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매월 푼돈으로 빠져나가는 ATM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등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는 이야기. 특히 종금사의 CMA는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은행 연계계좌를 만들어두면 수수료 없이 ATM 이용이 가능하다. 단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계좌는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CMA 계좌보다 금리가 0.5~1% 정도 낮다는 점을 기억해둘 것.
상품명 |
금리(연) |
연계계좌 |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
2.7~3.7% |
국민·우리은행 |
금호종합금융 CMA |
3.1~3.98% |
국민은행 |
한불종합금융 CMA |
3.25~3.45% |
우리은행 |
삼성증권 삼성 CMA |
2.52%~ |
우리은행 |
교보증권 CMA |
3~3.5% |
국민은행 |
한국투자증권 KMA |
2.7% |
우리은행 |
한화증권 스마트 CMA |
3.2% |
우리은행 |
우리투자증권 WMA |
3.2~4% |
우리은행 |
CJ투자증권 CMA |
2.15%~ |
우리은행 |
올초 ‘넘들 다 한다길래’ 적립식 펀드(미래에셋 인디펜던스 2호)에 가입했던 P양. 9개월 사이 수익률이 22%. 그저 5~6%대의 상호저축은행 적금에 감사하며 지냈던 그녀였건만, 이렇게 성적이 좋을 줄 알았다면 더 많은 액수를 부을 걸 하는, 여유돈을 거치식(일정 기간 목돈을 넣어두는 것)으로 넣어둘 걸 하는 욕심이 생겼다. 지금이라도 하나 더 들까?
고유가와 원화 강세라는 악재는 실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 지금 상태보다 훨씬 악화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이런 시장 분위기를 함께 누리는 게 좋을 듯. 이왕이면 채권형 펀드보다 주식형 펀드로!
배당주(고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는 주가 변동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 현 장세에서 가장 만만하게 접근해볼 만하다 추천 한국투신의 거꾸로 펀드, 신영투신의 배당주 펀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면. 특히 향후 증시를 좋게 본다면 비중을 늘려도 될 듯. 추천 신영투신의 비과세 고배당 주식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디펜던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한일투자신탁운용&포도에셋의 일하는 사람들의 포도송이 적립식 펀드
5년 이상 장기투자를 했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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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돈이 빠지는 날짜는 대개 자신의 월급날 이후인 20~25일로 정하곤 한다. 월급통장에서 펀드로 이체되면 그 다음날 주식을 일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월말에는 적립식 펀드 효과란 게 생겨 주가가 다소 올라가 똑같은 금액이라도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체 날짜를 15일 전후로 옮겨라.
글 : 박지우 기자 출처 : 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