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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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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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표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할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기간 만료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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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 검사업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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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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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광고사업협회 서울시지부와 2. 서울시에서 지정한 구청인근의 건축사무소(2개소)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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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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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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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2. 광고물에 대한 설계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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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면적, 종류, 조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돌출, 지주간판의 경우 15,000∼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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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제1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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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 용 기 준 |
수 수 료 |
1. |
옥상간판과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류이용 가로형 간판 | |
*연면적20㎡ 미만 *연면적20㎡ 이상40㎡ 미만 *연면적40㎡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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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 |
*연면적3.5㎡ 미만 *연면적3.5㎡ 이상10㎡ 미만 *연면적10㎡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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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로형간판과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건물상단의 입체형 가로형간판 | |
*면적5㎡ 미만 *면적5㎡ 이상15㎡ 미만 *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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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연면적10㎡ 미만 *연면적10㎡ 이상20㎡ 미만 *연면적15㎡ 이상은 1㎡당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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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 수수료액의 2분의 1 해당액을 징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