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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겪을수 있습니다. 통행권을 분실했을경우 주유영수증,휴게소물품구입영수증등 지역(주유영수증은 주소표기, 휴 게소영수증은 휴게소명 표기)과시간이 표기가 되어있으면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1년 단 위로 관리가 되며, 증빙자료가 없을시 통과하시는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상 가장먼거리(인천 -> 부산 , 강릉 -> 목포)요금을 부과합니다. 톨게이트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후불약정서라는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약정일,계좌번호가 표기되어있으며 약정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거나 안 내서와함께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락하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내용출처 : [네이버지식인] 직접 서술 (톨게이트 근무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