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날짜 |
2006/05/09 |
조회수 |
132 |
첨부화일 |
|
내용보기 |
2005년도에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05.01부터 06.0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하시면, 편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양주세무서의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주차장 및 세무서 자기작성교실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한 전자신고, 우편신고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는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양평읍사무소(기간 : 5.22 ~ 6.1), 청평면사무소(기간:5.25~6.1)에서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득이 세무서나 현지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분은 발송해드린 안내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c.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고안내문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거나 홈택스서비스의 신고안내도우미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은 남양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소득계(550-3372~3382)로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