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선종과 관련한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년 샤워하다 가슴에 만져지는것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방의 신생 미생물"있 있다며 6개월 이후 재검을 하라고 했고
6개월이 지난 초음파결과에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일반외과에 갔더니, 아직 미혼이고 크기가 매우 작기때문에 두고 보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맘모톰이라는 장비는 흉터가 남지 않으니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도 초음파를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조직검사를 할 필요 없는 것이니
2년에 한번씩 초음파 검사만 해보고 체크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없어져 잊고 지냈고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8년 7월 실손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통합해서 가입했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험을 다른것으로 갈아타려고 다른 회사에 가입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섬유선종이 있다고 했었고
초음파검사를 한적이 있다고 하니 가입이 보류 된다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수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하네요..
문제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더라구요 ㅠ_ㅠ
아는 FP님 말씀으로는 그때당시 고의가 아니였고 정말 기억이 안났던 일이고
중대질환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가입후 2년 이내에 보험청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요통이 심해서 휴직을 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데..
그럼 아직 가입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게 제게 유리할까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찜찜하긴 하지만.
현재 보험이 해지되고 제가 조직검사를 받지 않는한은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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