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전문세무사 주영진
032-858-3175 강사님의 입장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강사님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강사님은 1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부담이 정산되고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능합니다.)
추가적 제출자료가 있는 경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을 원장님과 반반씩부담합니다.(보통 급여의 7.5%씩)
강사님의 급여를 매월 3.3% 원천징수한 경우
-4대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합니다.
-강사님은 매달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부를 제출하여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고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불가합니다.)
납부세액이 추가로 있는 경우 소득세신고를 않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환급세액발생시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며 그 계좌번호로 환급세액이 입금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연금관련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코드번호는 940903이며 수입금액 4천까지는 단순경비율 52.9%이고 초과액은 34.4%입니다. (기준경비율은 34.3%)
학원강사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서식 별지 40-4의 서식을 이용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는 별지 40-1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고액소득의 강사님은 학원강의관련비용(교재대, 강의관련자료매입비용, 알바비,보조강사인건비)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사실상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제출시 기장세액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