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ㅇ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경위
•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ㅇ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 「소득안정계정」도입 검토
•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ㅇ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 '07.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ㅇ 등록기간 및 주관기관 : ‘07. 8~11월(4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 시범사업결과 : 대상농가 5,591농가 중 4,506농가 등록(등록율 81%)
•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ㅇ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ㅇ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ㅇ'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체계
•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ㅇ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ㅇ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ㅇ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 :2013년 41개사업
ㅇ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ㅇ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 등록대상 품목
ㅇ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ㅇ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ㅇ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ㅇ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ㅇ지원ㆍ사무소 연락처 다운로드
• 신청 방법
ㅇ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절차 및 요령
ㅇ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ㅇ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ㅇ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ㅇ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ㅇ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ㅇ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ㅇ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ㅇ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라) 젖소 납유량 : 10,000ℓ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방법 및 절차
ㅇ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ㅇ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1) 확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ㅇ정보내용 : "등록/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상세 등록정보 확인
ㅇ정보내용 : "일반사항/농작물생산현황/가축사육시설현황/가축사육 및 누에사육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정보 확인
(2) 확인(열람)방법
• 등록된 정보의 확인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ㅇ전화, 방문, 우편, fax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상세 등록정보 확인, 등록확인서 발급
ㅇ홈페이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바로가기]
- 정보내용 : 경영주, 배우자, 경영주외 농업인, (신규/변경)등록일자,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
농업경영정보과 : 농업경영체콜센터전화번호 : 1644-8778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hwp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