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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숙지시 참고 사항: 청,적색의 작은 글씨는 본인의 주석이며 중요사항은 적,흑색의 굵은 표시를 했으므로 참고하시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협회장:백승운)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지위 통과 소위원회는 본회에 앞서 법률과 법률간의 충돌 내지는 혼,역이 발생 되는가를 보는 자리이고 시행에 대한 확정은 아니지만 보통 확정전 이과정을 거치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법안이 소위 후에 입법 되지 못하고 계류과정을 거치는 동안 폐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피부문화예술원과 피부미용산업협회는 이 진행에 관심과 또는 "피부미용기기서명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업계의 열망을 입법자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할것이다. |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9일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1월 9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복지부가 ‘미용업법안’ ‘미용사법안’ ‘뷰티산업진흥법안’을 통합해 제안한 ‘뷰티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이·미용을 규제 위주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뷰티산업을 진흥·육성하고 미용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 제4조 ‘미용업의 세분’에 규정된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을 법에 정의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네일미용업과 메이크업 등은 시행령에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논의한 뷰티서비스업을 법에서 ‘헤어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미용업’ ‘종합미용업’ ‘이용업’으로 구분한 것을 전면 변경한 것. (만일, 이대로 진행 된다면 헤어를 일컬는 미용업의 상당부분의 업무약화를 우려하는 단체의 반발이 클것인데 아래글에서 그 단체가 찬성 했다고하니 확인이 필요한것같다. 그단체는 "미용사독립법안"을 추진하는 등의 독자적인 행보를 거행했던 만큼 확인이 필요한 기사 말인것 같다.) 더불어 법률안에서는 미용기기 규정을 신설했다. 저주파, 고주파, 자외선 피부관리기 등 뷰티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종 뷰티서비스업을 뷰티산업에 포함시켜 육성하고, 뷰티테마단지를 조성해 관광업 등 유관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는 설명.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9일 복지위의 3차 법안소위를 거친 법률은 소위에서만 의결한 것이므로 (11월 15일 현재) 공개하지 않으며,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을 놓고 뷰티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미용사독립법안을 추진 중 이고 위와 같이 미용사의 세분화 분리가 진행되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 또 한 확인이 필요하다?)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과거 언론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인데 찬성했다니 확인이 필요한부분이다?????)는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는 반면 네일미용·메이크업 단체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 네일업계 관계자는 “네일미용은 명확히 독립된 업으로 존재하므로, 법률에서 업종 분리를 해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일업내에서만의 주장 법적으론 미용일반/종합에 종속 되어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므로 자신들의 입장을 어필했을 뿐이며, 네일 업무 영역에 현재 피부미용의 영역인 제모와 속눈섭을 포함하므로 피부미용과 분쟁을 좌초하고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나아가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등 법에 세분화한 영업의 종류에 한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네일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번 법률은 명칭만 바꿨을 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네일 입장에선 이 표현이 적절 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일 단체는 선, 업종 분리를 법적으로 이룩하고 후, 업권의 진로를 표명하는 것이 현명 할 것 같다. 애써 뷰티산업을 지원하자고 어렵게 소위를 개최했는데 찬물 뿌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네일미용과 메이크업 분야의 국가자격증 문제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맞다! 네일은 이와 같은 순서로 자체 산업의 틀을 먼저 만들고 난 후 뷰티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면된다.)
현재 국회의 추진 과정과 소위의 분위기를 보아 본인이 전했던 과거의 소식들 처럼 복지부와 국회에선 할바를 하고있다. 다만 현 업종의 종사자들간의 업권 대립의 양상이 과거 처럼 일방적으로 (의사협회주장) 흘러 가지 안도록 조율하고 합의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한다. 이번 11월 5~6일 "한국피부미용산업박람회"에서 시작한 "뉴스타트 캠페인(피부미용기기서명운동)"의 참여률 저조로 원동력을 잃어버렸다. 지난 해 1월22~23일 복지부 워크숍 참여 후 돌아와서 미용기기업체들에게 피부미용기기 자율 관리 및 운영 요령을 만들고 소위 "뷰티미용기기에 대한 명칭" 사용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또한 무위로 끝났다. 이제 이번 기회 마저도 우리가 먼산 불구경하듯이 위정자들에게 마낀다면 향후 미용산업협회에 가서 회비를 내고 피부미용기기업체가 줄서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유일한 사단법인인 한국미용산업협회가 피부미용기기의 관리를 하고 심의 하며 사용 교육을 전담해야한다"고 하니 우리의 문제를 다른 업종에서 관심을 같고있는 이유를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고한다.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피부미용산업의 틀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성취해야한다. 그래야만 타업종(헤어=미용산업협회) 종사자가 불순한 동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주적이여야만 향후 업권을 논할 기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해도 바꿀 수 없는것은 나의 DNA이다. 피부미용인의 DNA는 업권의 틀을 지키는 것이다. 그 중심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있다. 는 것을 명심하자!
끝까지 글을 잃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강경한 표현이있었다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한국피부미용산업협회 / 한국피부문화예술원 협회장 백승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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