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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827호,1961.12.8>
①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 改正前의 地方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賦課한 地方稅 또는 賦課할 地方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②從前의 地方稅法은 本法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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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243호,1962.12.29>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 國稅附加稅에 對한 適用區分은 本稅의 例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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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514호,1963.12.14>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79條의 規定은 1964年 1月 1日 이후에 賦課되는 法人稅에 대한 法人稅附加稅에 適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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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803호,1966.8.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國稅附加稅의 適用例는 1966年 1月 1日부터 當該國稅의 例에 의한다.
②(經過措置) 從前의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한 地方稅 또는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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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958호,1967.10.28>
이 法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의 稅率은 1967年 5月 1日 이후의 取得分부터 適用하고 第2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所得稅의 課稅最低限은 1967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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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2149호,1970.1.1>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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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2593호,19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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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2743호,1974.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稅를 賦課할 免許의 種類와 種別 區分은 地方稅法施行令으로 規定할 때까지는 從前의 예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從前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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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2945호,197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3條 내지 第252條의 規定은 1977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登錄稅法의 廢止) 法律 第528號 登錄稅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登錄稅法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登錄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他法律의 改正) 다른 法律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法律 第2621號 農家貸與糧穀의轉用에관한法律 附則 第2項第2號중 "地方稅法 第70條"를 "地方稅法 第174條"로 한다.
2. 道路法중 第67條의2를 削除한다.
3. 印紙稅法 第4條第10號중 "地方稅法 第147條"를 "遊興飮食稅法 第15條"로 한다.
4. 私立學校法 第50條의2第2項중 "登錄稅法 第8條第2號 및 第3號"를 "地方稅法 第137條第1項第2號 및 第3號"로 한다.
④(適用例) 第124條 내지 第15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稅는 1977年 1月 1日이후에 登記 또는 登錄하는 분부터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登記 또는 登錄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登錄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된 登錄稅는 이 法에 의하여 納付된 것으로 본다.
⑤(適用例) 1972年 1月 1日이후 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서 設立되거나 支店 또는 分事務所를 設置한 法人과 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내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轉入한 法人은 第138條의 法人으로 보아 同條의 登錄稅率을 適用한다.
⑥(經過措置) 1976年 12月분 遊興飮食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1977年 1月 5日까지 納入하여야 한다.
⑦(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하여야 할 1976年 12月 31日이전 분의 遊興飮食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徵收한다.
⑧(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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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국유재산법) <제2950호,197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1條第2項중 "第30條"를 "第35條"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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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3160호,1979.4.1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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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3174호,197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1條第2項의 規定은 198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163條第2項 및 第196條의4第3號의 規定은 1981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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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광업법) <제3357호,1981.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省略
1. 내지 4. 省略
5. 地方稅法 第182條第3號 但書중 "鑛業法 第48條"를 "鑛業法 第79條"로 한다.
6. 省略
②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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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3488호,198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110條의3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 第128條의2, 第184條의2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1986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第3條 (取得稅에 관한 適用例) ①第108條第4號, 第110條第8號 및 第110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取得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07條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取得後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登錄稅에 관한 適用例) ①第127條, 第128條第10項, 第128條의2 및 第138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登記 또는 登錄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38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設立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第5條 (財産稅에 관한 適用例) ①第184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納期分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이미 取得한 土地로서 第184條의2第3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은 法律 第3481號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에 取得한 것으로 보아 同規定을 適用한다.
③第184條의2第3項第8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取得한 財産에 대하여도 適用하되, 그 減免期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이미 取得한 土地로서 同項同號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은 이 法 施行日에 取得한 것으로 보아 同規定을 適用한다.
第6條 (都市計劃稅등에 관한 適用例) 第238條의2 및 第242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納期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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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 第184條의2第2項중 "國際觀光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際觀光公社"를 "韓國觀光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觀光公社"로 한다.
第3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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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省略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第3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産業硏究院法에 의하여 設立된 産業硏究院
③省略
第3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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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1. 및 2. 省略
3. 地方稅法 第58條第12項중 "行政訴訟法 第5條"를 "行政訴訟法 第20條"로 한다.
②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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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3757호,1984.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1662號 農業所得稅徵收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屠畜稅 및 馬券稅"를 "屠畜稅·馬券稅 및 담배販賣稅"로 한다.
第4條 (加算金의 適用例) 이 法 施行전에 滯納된 地方稅의 加算金(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第27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少額保證金의 地方稅優先에 관한 適用例) 第31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限이 도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의 適用例) 第5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取得稅의 適用例) 課稅物件의 취득에 관한 第120條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申告義務發生日이 도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登錄稅의 適用例) 登錄稅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登記 또는 登錄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財産稅의 適用例) 財産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되는 納期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第184條의2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이미 課稅免除를 받고 있는 分에 대하여도 그 課稅免除의 起算日을 基準으로 適用한다.
第10條 (農業所得稅의 適用例) 第197條 내지 第2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수확하여 얻은 農地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11條 (담배販賣稅의 適用例) 第234條의15 내지 第234條의21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專賣官署가 收入한 製造담배 賣渡代金分부터 適用한다.
第1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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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3878호,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4條의19의 改正規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第3章第8節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110條의3, 第110條의4, 第128條의2, 第128條의3, 第184條의2 및 第184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1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다만, 第110條의3第2項第9號 및 第128條의2第2項第9號의 改正規定은 1987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第3條 (空閑地 및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 대한 適用例) 종전의 第188條第1項第1號第3目의 規定에 의한 空閑地 및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에 대한 財産稅는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第3章第8節의 改正規定이 施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賦課한다.
第4條 (담배販賣稅에 대한 適用例) 담배販賣稅의 稅率은 第234條의19의 改正規定이 施行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稅率로 한다.
第5條 (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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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및 2. 省略
3. 地方稅法 第110條의3第3項第9號·第128條의2第3項第10號 및 第184條의2第3項第9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한다.
4. 내지 9. 省略
②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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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5條第2項 本文·第125條第2號의2 및 第196條의2중 "道路運送車輛法"을 "自動車管理法"으로 한다.
第196條의12의 題目·第1項 및 第3項중 "自動車檢査證"을 각각 "自動車登錄證"으로 한다
⑤내지 ⑪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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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007호,1988.4.6>
①(施行日) 이 法은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區가 地方自治團體로 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項·第176條第3項·第234條의2第3項·第237條·第240條第3項·第24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의 構成時期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에 대한 適用例)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의 稅目은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區가 地方自治團體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稅目으로 한다.
③(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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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028호,1988.12.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自動車稅·農業所得稅·屠畜稅·馬券稅 및 담배販賣稅와"를 "土地過多保有稅·自動車稅·農業所得稅·담배消費稅·屠畜稅 및 馬券稅와"로 한다.
②敎育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所得稅法·酒稅法 및 담배專賣法"을 "所得稅法 및 酒稅法"으로 한다.
第3條第3號, 第4條第2項·第3項, 第6條第1項第3號,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 第10條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2條第3項 및 第4項중 "第10條第3項 또는 同條第4項의"를 각각 "第10條第 4項의"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分離課稅配當所得, 제조담배"를 "分離課稅配當所得"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5條중 "酒稅·제조담배"를 "酒稅"로 한다.
③韓國專賣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내지 第15條를 각각 削除한다.
別表 1 및 別表 2를 각각 削除한다.
第3條 (未納付稅額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納付義務가 발생한 敎育稅·담배販賣稅 및 專賣納付金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한다.
②韓國專賣公社는 이 法 施行전에 輸入한 製造담배로서 1988年 12月 31日까지 小賣人에게 賣渡되지 아니한 製造담배에 대한 負擔金에서 이미 납부한 關稅·防衛稅·附加價値稅를 控除한 금액을 1988年 12月 1日부터 31日까지의 市(서울特別市·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郡別 製造담배(輸入된 것을 제외한다)의 販賣價額에 比例하여 1989年 2月 5日까지 각 市·郡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4條 (製造場에서 搬出된 製造담배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製造場으로부터 搬出되어 1988年 12月 31日까지 小賣人에게 賣渡되지 아니한 製造담배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搬出된 것으로 본다.
②韓國專賣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된 製造담배를 1989年 1月 2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製造담배에 대한 담배消費稅는 1989年 2月 1日부터 1989年 4月 30日까지 매월 末日에 그 稅額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第5條 (返入되는 製造담배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搬出된 製造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法 施行日 이후 製造場에 返入되거나 再輸出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稅額을 담배消費稅로 徵收한 금액에서 還給한다. 다만, 훼손된 製造담배를 새로운 製造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製造담배에 대하여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第6條 (開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는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7條 (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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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4064호,1988.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3號 및 第128條의2第2項第23號중 "韓國專賣公社法"을 "韓國담배人蔘公社法"으로, "韓國專賣公社"를 "韓國담배人蔘公社"로, "國家"를 "韓國專賣公社"로 한다.
③및 ④省略
第4條 내지 第11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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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인삼협동조합법) <제4066호,1988.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人蔘協同組合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
②省略
第3條 내지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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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4第1項第2號중 "韓國保險公社"를 "保險監督院"으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第3條 내지 第15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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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073호,1988.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3號, 第128條의2第2項第3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3號중 "大韓傷痍軍警會·大韓戰歿軍警遺族會·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를 각각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로 한다.
②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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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128호,1989.6.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234條의13 및 第234條의14의 規定은 1991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國稅와地方稅의調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土地過多保有稅"를 "綜合土地稅"로 한다.
②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의2중 "財産稅"를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로 한다.
③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및 第2項중 "財産稅"를 각각 "綜合土地稅"로 한다.
第9條 本文 및 但書중 "財産稅"를 각각 "財産稅·綜合土地稅"로 하고,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綜合土地稅의 경우에는 地方稅法 第234條의15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土地의 價額에서 減免對象土地價額의 100分의 50을 공제
④外資導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本文·第4項 및 第17條第3項 本文중 "取得稅 및 財産稅"를 각각 "取得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로 한다.
⑤海低鑛物資源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第4號중 "財産稅"를 "財産稅·綜合土地稅"로 한다.
⑥防衛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2號중 "財産稅"를 "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로 한다.
第4條第1項第12號중 "財産稅額"을 "財産稅額 및 綜合土地稅額"으로 한다.
第6條第1項第3號 및 第11條第4項중 "財産稅額"을 각각 "財産稅額·綜合土地稅額"으로 한다.
⑦이 法 施行당시 第1項 내지 第6項외의 다른 法律의 規定중 "財産稅"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로 본다.
第4條 (綜合土地稅 納期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度分 綜合土地稅의 納期는 第234條의17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條例로 정할 수 있다.
第5條 (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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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號·第128條의2第2項第1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1號중 "工業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第128條의2第2項第2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2號중 "工業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 및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서"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서"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9號·第128條의2第2項第19號 및 第184條의3第2項第5號중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하여"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第110條의4第1項第10號중 "工業團地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으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第8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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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號, 第128條의2第2項第1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1號중 "地方工業開發法의 規定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와"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地方工業團地와"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 第128條의2第2項第2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2號중 "工業開發奬勵地區"를 "地方工業團地"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第5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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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225호,1990.4.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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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28호,1990.4.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에 第2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營農會社
第110條의3第2項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 다만,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第128條의2第2項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에 대한 登記
第198條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이 農地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出資한 農民이 그 持分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農地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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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269호,199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4條第2號의4·第110條의4第2項第7號의 事業用 航空機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10條의4第2項第2號·第184條의3第2項第6號의 外航船舶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事業用航空機 및 外航船舶에 대한 適用例)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用 航空機 및 外航船舶에 관한 改正規定 施行당시 事業用 航空機와 外航船舶을 年賦로 취득중인 경우의 取得稅 課稅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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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
④내지 ⑥省略
第3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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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415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110條의3, 第110條의4, 第128條의2, 第128條의3, 第184條의2, 第184條의3, 第234條의13 및 第234條의14의 改正規定은 1994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共同施設稅의 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告知된 市·郡稅인 共同施設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徵收한다.
第4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共同施設稅 및 事業所稅"를 "共同施設稅·事業所稅 및 地域開發稅"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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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2號의2·第105條·第111條第3項 및 第4項·第180條第3號 및 第7號·第181條·第188條第1項第4號 및 第190條第2項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重機管理法"을 각각 "建設機械管理法"으로 한다.
④내지 <20>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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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611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2次納稅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22條 및 第2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出資者 또는 事業讓受人에게 第2次納稅義務의 納付告知를 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重加算金에 관한 적용례) 第2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滯納되는 地方稅부터 적용한다.
第4條 (賦課의 除斥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30條의2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互合意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交換車輛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에 관한 적용례) 第110條第1項第11號 및 第128條第1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交換取得하는 車輛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부터 적용한다.
第6條 (住民稅에 대한 적용례)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住民稅法人稅割의 申告納付는 당해 法人稅의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이후에 申告하거나 決定 또는 更正되는 法人稅에 대한 住民稅부터 적용한다.
第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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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4655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第16號중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하여"를 "韓國資源再生公社法에 의하여"로 한다.
②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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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720호,1994.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 第128條의2第2項第2號, 第184條의3第2項第10號 및 第234條의14第2項第9號중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을 "過密抑制地域"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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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794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8條第1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5章의 課稅免除 및 輕減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7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適用例) 第16條第2項 및 第110條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相續이 開始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賦課의 除斥期間에 관한 適用例) 第30條의4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地方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行政訴訟 제기에 관한 適用例) 第58條第1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 현재 진행중인 審査請求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0號중 "地方稅法 第110條의4第2項第1號"를 "地方稅法 第261條第1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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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856호,199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6號 및 第128條의2第2項第6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④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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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4第1項第25號중 "交通安全振興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振興公團"을 "交通安全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交通安全公團"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5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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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960호,19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196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하는 第2期分 自動車稅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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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4995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3條의6의 改正規定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土地收用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地方稅 免除에 관한 적용례) 第10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不動産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相續財産에 대한 取得稅 申告納付에 관한 적용례) 第12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相續開始日부터 6月(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課稅物件에 대하여 取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것(取得稅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第4條 (登錄稅 課稅標準額에 대한 적용례) 第1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登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住民稅 申告納付期限에 대한 적용례) 第17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個別公示地價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11條第2項第1號 및 第234條의15第5項중 個別公示地價는 이 法 施行이후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이 최초로 改正·施行되기 전까지는 同法에 의한 公示地價 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에 土地價格比準表를 적용하여 決定·公告한 個別土地價額으로 본다.
②第234條의15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告示하는 課稅標準額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年말 현재의 時價標準額의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비율이 그 地方自治團體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土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第7條 (住民稅 所得割의 標準稅率에 관한 特例)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住民稅 所得割의 標準稅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改正 1998.12.31>
+----------------------------+-----------------------------------------+
| 구 분 | 稅 率 |
+----------------------------+-----------------------------------------+
| 所得稅割 | 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
| 法人稅割 | 法人稅額의 100분의 10 |
+----------------------------+-----------------------------------------+
| 農業所得稅割 | 農業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 또는 減免하였거나 부과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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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09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0條第3項 및 第291條第1項第8號중 "工業團地管理公團"을 각각 "産業團地管理公團"으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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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자동차관리법) <제5104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8條第14項중 "自動車管理法 第13條第5項"을 각각 "自動車管理法 第13條第7項"으로 한다.
②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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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6>省略
<17>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8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第3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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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0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을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⑧내지 <21>省略
第5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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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5406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第5章의 改正規定(第263條·第264條·第267條第5項·第268條·第269條第5項 및 第6項·第272條第1項·第273條第6項·第276條·第277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을 제외한다)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時限) 第5章의 規定(이 法에 의하여 改正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連帶納稅義務者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第51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稅의 告知와 督促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4條 (修正申告에 대한 적용례) 第71條에 의한 修正申告는 이 法 施行日 현재 修正申告期限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에 대한 적용례) 第72條 내지 第8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申請 또는 請求期限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일반적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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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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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3條중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로 한다.
⑧내지 ⑫省略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職業訓練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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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476호,19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團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團이 設立·경영중인 技能大學의 設立·경영과 관련된 公團의 資産 기타 債權·債務는 公團이 그 技能大學을 경영할 學校法人의 設立登記를 마친 날부터 당해 學校法人이 包括承繼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0條第2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韓國産業人力公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人力公團
③내지 ⑤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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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군납에관한법률) <제5598호,19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년 3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8條를 削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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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5615호,19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異議申請의 申請其間 등에 관한 적용례) 第73條第1項·第74條第1項·第80條 및 第8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異議申請·審査請求其間 또는 提訴其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住民稅 所得割 환부에 관한 적용례) 第178條第제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所得稅法 第85條의2 및 法人稅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還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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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 생략
<19>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8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第267條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産物價格維持法 및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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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생략>
第2條 내지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3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한다.
第264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266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第16條 ·第21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가 同法 第18條·第20條·第24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第3條 내지 第18條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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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827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제8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6條第4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3項第4號 및 第6號"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1項第3號 및 第5號"로 한다.
③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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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6009호,1999.8.31>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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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6060호,1999.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4條·第266條·第290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77條의2第2項 내지 第4項, 第177條의4 및 第179條의4의 改正規定은 2001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示送達에 관한 적용례) 第5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公示送達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稅 賦課徵收의 特例 등에 관한 적용례) 附則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2001年 5月 1日부터 施行하는 住民稅 賦課徵收 등에 관한 改正規定은 2001年 5月 1日 이후 申告納付하거나 賦課告知하는 所得稅에 대한 住民稅 所得稅割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走行稅 施行에 따른 적용례) 第3章第3節의2(第196條의16 내지 第196條의20)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走行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稅額을 交通稅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申告期限이 到來하는 분과 輸入申告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5條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 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人乘 이상 10人乘 이하 自動車(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제132조의2 및 第196條의5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2001년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
2. 200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의 差額의 100分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第6條 (일반적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또는 減免하였거나 賦課 또는 減免하여야 할 地方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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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⑧省略
⑨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3條第2項·第291條第1項第2號 및 同條第2項第7號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으로 한다.
⑩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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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내수면어업법) <제6255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7號중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을 "內水面漁業法"으로 한다.
③省略
第7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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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6260호,2000.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일반적 적용례<개정 2000.12.29>) 1999年 12月 23日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土地외의 取得稅·登錄稅의 課稅對象物을 취득한 경우로서 時價標準額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11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결정한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③(토지외의 取得稅·登錄稅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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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關稅法 第65條"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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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31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삭제 <2005.12.31>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12.31>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한다.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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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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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事業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담배를"을 "담배事業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製造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輸入製造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製造담배數量"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제3항중 "製造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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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49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의 면허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競走·馬券稅"를 "레저세"로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5호중 "競走·馬券稅"를 각각 "레저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競走·馬券稅額"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7조제3항중 "競走·馬券稅"를 "레저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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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및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同法 第8條"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土地收用法 第45條第5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土地收用法 또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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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9조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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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3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선박의 등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 및 제1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산업단지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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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保全林地"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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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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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事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都市再開發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事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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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6956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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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699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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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01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제2항·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9월 25일전에 행하여진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5조 (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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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702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地方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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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철도공사법) <제7052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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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07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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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 제266조제5항 본문 및 제266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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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332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財産稅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取得稅·財産稅 또는 綜合土地世"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財産稅·綜合土地稅"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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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地方稅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國庫金端數計算法의 準用)"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國庫金端數計算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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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 第4條第2號"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및 ⑭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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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내지 <29>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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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會社整理法 第122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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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8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4항중 "4·19혁명부상자회"를 "4.19민주혁명회"로 한다.
④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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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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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山林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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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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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43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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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972호,2006.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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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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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099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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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저작권법) <제8101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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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통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交通稅"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交通稅額"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交通稅率"을 "교통·에너지·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交通稅"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準用)"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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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14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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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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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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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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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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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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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第37條"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21>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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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생략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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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第149條第1項"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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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새마을금고법) <제8485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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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91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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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조의3·제73조·제74조·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60을, 2009년의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45와 100분의 55를 각각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1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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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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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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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선박법) <제862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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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중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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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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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을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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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6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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