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신청(1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0. 5. 31(월) - 6. 9(수) (반드시 기일 엄수)
- 2차 신청 : 기간제교사, 본교 신규조교 임용예정자, 타대학 유급조교, 계약직 등
(2010.8월말 공지)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장학금 지급신청서, 해당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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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학금 |
지급기준 |
신 청 대 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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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직교원 |
수업료의 50% |
유,초,중,고 정규교사 |
교육청발행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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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기관
재 직 자 |
수업료의 20% |
·유,초,중,고,대 정규직원
·교육청 정규직원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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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문장학금 |
수업료의 20% |
단국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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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니어장학금 |
수업료의 20% |
만 50세 이상(2010. 9. 1기준)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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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조교장학금 |
수업료의 66% |
본교 유급조교 재직자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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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군위탁장학금 |
수업료의 50% |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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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양영장학금 |
수업료의 50% |
·본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본교 재직 교직원 |
양영장학금 지급신청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1) 상기재직자(1,2,5,7항목) 중 2010. 8월말 임기만료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2) 교육기관 재직자 중 시간강사, 임시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3. 제 출 처 :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동 421호)
4. 지급시기 : 2010-2학기 등록금에 감면되어 고지됨
(단, 서류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5. 유의사항 : 가.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나.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다. 장학대상자 중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이 인정됨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