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背任收贈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 357①·②)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이다. 형법이 이를 배임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본죄는 배임죄라기 보다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규정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형 357①)와 배임증재죄(형 357②)로 구별된다.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수뢰죄·증뢰죄의 경우와 다르다.
■ 배임수증죄(背任收贈罪)를 정리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 357①·②)를 말합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형 357①)와 배임증재죄(형 357②)로 구별됩니다.
▶죄의 성립조건
①배임수재죄 (제357조 제1항)
-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한자.
- 행위 : 부정한 청탁으로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②배임증재죄 (제357조 제2항)
- 주체 : 청탁을 한자
- 행위 :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수재죄를 배임수증죄(背任收贈罪)로 수정을 요망합니다.
위에서 살피는바와 같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면, 배임증재죄도 같이 성립합니다.그런데도 배임수재죄자는 징계처분을 받고, 배임증재죄자는 징계를 면한다면 불공평한 내용입니다.물론 죄의 성질상 배임증재죄는 비조합원일수도 있습니다.배임증재죄자가 조합일 경우를 대비하여 공평한 정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