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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ystem |
Quality Assurance: 시험검사의 결과가 정도목표를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정확도, 정밀도)
Quality Control: 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측정과정의 오차 관리
실험실의 분석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 규정에 따라 분석
Quality Assessment: 측정결과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기법
분석능력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내부,외부 정도관리, 실험실간의 정도관리로 평가)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 Quality assessment
*정도 보증: 표준화된 순서를 규정하는 실험실 운용계획 실험실에서 양질의 분석자료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정도 관리: 시험방법, 분석장비, 분석자에 대한 능력 검증의 전반에 관한 절차
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측정과정의 오차를 관리
정도관리를 따른 분석결과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보증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정도평가 : 얻어진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
1. 정도관리의 목적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 향상 및 데이터 품질 강화
2. 정도관리의 배경
-.국제협약 증가 및 환경관련 규제 강화
-.환경규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시급
-.WTO/TBT는 각국 기술규정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시험방법,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국제표준화 지속 추진
-.1990년대 이후 품질, 환경, 식품·안전, 사회적 책임, 위기, 에너지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가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출현
3. 정도관리의 추진목표
-.국제기준(ISO 17025 및 17043)에 부합되는 국가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숙련도 시험 농도 현실화를 통한 시험검사기관 데이터의 품질 보증
-.현장평가 위원의 보수교육 기회 제공으로 평가역량 상향평준화 도모
4. 법적근거
[법] 제18조의2 (정도관리 시행 근거 명시)
[시행령] 제13조의2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등)
측정대행업소(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악취),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토양관련 전문기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등, 악취분석 전문기관
[시행규칙]제17조의2, 17조의3, 17조의4
정도관리결과 ‘적ㆍ부’ 판정 과정 및 재신청 절차 명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2014-4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 (현장평가 방법: ISO/IEC 17025)
5. 국립환경과학원 2016 정도관리
중대한 미흡사항(1)
① 품질문서가 없거나, 상당히 미흡하여 도저히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현장평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미흡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개별법에 따라
영업(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한 경우 포함).
④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등록․지정․인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⑤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 또는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용역사업 참여 실적은 인정)
⑥ 숙련도시험 관련
3년간 숙련도시험 평가결과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
제출한 분석결과에 대한 원자료(기기분석 결과, 계산과정 등 근거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
제출한 분석결과와 원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음.
숙련도시험 표준시료 분석을 타 기관 등에 위탁 등
(원 data가 대상기관 의 보유장비에서 출력 되었는지 확인).
⑦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자료검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시험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등.
6.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3-107호(2013.8.23)>
- 시료채취 기록부
- 시험기록부
- 장비관리대장
- 장비관리대장 대상 장비(1)
- 장비관리대장 대상 장비(2)
환경 시험검사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4호>
참고: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대기분야: 중분류 - 일반항목) (36개항 적합/부적합)
실험실 정도관리
1. 저울 2. 유리기구 3. 플라스틱 기구류
6. 부피측정용 유리기구
7. 부피측정용 유리기구(2)
8. 유리기구 세척절차
9. 실험기구의 건조
10. 보고서 작성과 국제단위계
7. 실험실 안전관리
①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누출되는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맨홀에서의 질식사
-.가열기(heater, water bath)에 반응물질이 넘쳐 발생하는 화재
-.유기 휘발성, 과산화물이 직사광선과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가동기에 손가락, 장갑, 옷 등이 끼는 사고
-.유기화합물 반응시 수분에 의한 폭발(유리기구는 항상 건조시킨 후 사용)
-.유기 용제가 튀어 눈에 들어감(보안경 항시착용)
-.고무,코르크 마개에 온도계 등 유리관 삽입 후, 제거 시 발생하는 손부상(glycerine 등 사용)
-.접지 불량으로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spark) 화상 사고
-.가열기, 가열판의 온도조절기 불량으로 인한 과열 또는 화재
-.정전복구 작업 중 감전사고, 화학물질 충진 작업 중 폭발사고
-.금속(Li, Na, K, Mg, Ca, Al)과 공기 중 증기와의 폭발반응
-.금속과 유기할로겐 화합물 혼합시 발화폭발
-.과염소산(35%)과 유기물 혼합시 폭발
-.과염소산과 황산 등(탈수제) 혼합시 폭발
-.시안, 이산화질소, 아조화합물 폭발
-.수소(공기, 산소와 잘 반응) 폭발(금속관사용)
-.기계적 작업(Cutting, Polishing, Milling, Drilling) 시 손가락, 눈 부상(안경착용)
②사고의 원인과 종류
<사고의 종류>
-.예방 가능한 인위적 사고 : 98%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 2%
<사고의 원인(심리적 요인)>
-.그 일의 지식이 부족할 때
-.일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때
-.서두르거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체험에 의해 습관적으로 되어 있을 때
-.선입관으로 괜찮다고 느낄 때
-.주변에 주의를 빼앗는 것이 있을 때
-.많은 자극이 있어 어떤 것에 반응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
-.매우 피곤할 때
8. 일반실험실 안전수칙
금연(No smoking)
음식물, 음료 금지(No food or drink)
장난금지(No play)
정리정돈(Tidy and clean arrangements)
단독실험 금지(Avoid to be alone in the lab)
9. 실험 중 안전수칙
-안전은 복장으로부터
-실험대/주변의 청결과 정돈
-실험기자재 및 시약류의 준비
-기구/장치의 조립은 신중, 확실하게
-모든 실험동작에 시선을 집중
-배운대로 실천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혼자서 실험을 하지 않는다.
-가열/냉각 방법의 적정성
-사고 시 취할 태도에 대한 준비
-다른 사람의 실험도 고려
-폐기물의 처리 대책
-실험 종료 후 정리 철저
10. 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
①대처요령 –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
-신속히 주변 동료에게 통보
-가능한 한 사고를 초기에 진압
-건물에서 피신
-도움 요청(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응급요원에게 사고 내용 보고
(사고장소, 고립된 사람, 위험물질, 관련장비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②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실험자에게 불이 붙으면 stop-drop-roll방법, 담요나 물을 사용
③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대처요령
-화학물질이 묻으면 즉시 물로 씻는다.
-오염된 모든 의류는 제거한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가면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고 도움 요청
(몸에 묻었을 때도 동일)
-위급한 경우, 비상샤워기, 수도를 이용
-보안경을 쓴 경우는 먼저 화학약품을 씻어낸다.
④실험실 안전장치 및 시설 <약물 섭취 시>
-의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입 안 세척 및 많은 양의 물 또는 우유를 마시게 하되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독극물 섭취시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의식이 없으면 호흡곤란의 경우 인공 호흡실시(구강대구강 금지)
-중독자가 구토하는 경우, 질식하지 않도록 옆으로 눕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