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스마트폰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며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그 내용은 경쟁이 과열되니 "모두가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정부가 개입 가격을 고정시키고, 고객에게 가이드 이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매장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셈법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정해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정해 놓으니 이는 전무후무한 규제였기 때문이다.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에 사용할 것이라 기대했건만 이통3사는 마케팅으로 인한 경쟁이 없으니 영업익만 늘어갔다. 단통법을 기점으로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고통은 오로지 구매자의 몫이 되었다.
단통법 폐지
2024년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이 법이 사라지게 되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구매자가 받을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의 할인 제한이 없어지고 휴대폰 판매 가격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마디로 음지에서 성행하던 성지 판매방식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합법적으로 모두가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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